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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4권, 인조 4년 12월 12일 경술 2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낙강 교생의 군역 충당과 군적 정리시의 폐단 등에 대한 대책을 하교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국가에서는 지금 옛 법도를 따라 군정(軍政)을 밝게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처럼 대대적인 군적 점검의 일을 시행하는 것이니, 군액(軍額)을 채우려고 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는 권장하는 방도인 것이다. 비록 그러나 허다한 교생과 업유(業儒)·업무(業武)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도태되어서 군역에 강정(降定)되어 눈흘기며 좋아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부모로서 어찌 그 마음이 편하겠는가. 조정에서는 지금 우선 군역에 강정하지 말아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자고 의논하였으나 결국 영원히 면제해 줄 수는 없다. 나의 생각으로는, 강에서 낙방한 유생이나 시(試)에서 낙방한 업무 중에서 만일 양정(良丁)이나 공천(公賤)에 투탁(投托)한 자를 3구(口) 이상 진고(陳告)한 자에게는 아울러 면강첩(免講帖)을 만들어 주어서 군역을 영원히 면제해 주면 공(公)이나 사(私)가 모두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다. 해조로 하여금 의계(議啓)하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나라를 지켜 외적을 물리치는 데는 사졸(士卒)이 최고인데, 우리 나라의 군병의 고통은 비할 데가 없을 정도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이번의 군적 정리에 관한 일은 실로 인족(隣族)의 폐해를 제거하고 사졸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데 있다. 만일 침노하여 잔학한 짓을 하는 것을 엄금하고 묵은 폐단을 통렬히 혁폐하지 못한다면, 본래의 의도는 허사가 되고 백성들의 원망은 여전하여, 평소에는 인족의 원망이 있고 위급할 때는 위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뜻이 없게 될 것이니, 이 어찌 너무나 근심스런 일이 아니겠는가. 해조로 하여금 지난번 하교한 대로 군사가 입직하기 고통스러운 곳에 먼저 고용하여 세우고, 경외(京外)에 침해하는 자를 낱낱이 적발해서 제서 유위률(制書有違律)로 논하여 단죄하라. 재산을 걸태질 한 자에게는 그에 맞는 법이 있기 마련이니, 지금 말하지 않겠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5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신분(身分)

○上下敎曰: "國家方欲率由舊章, 修明軍政。 故有此大段考籍之擧, 非特欲充軍額而已, 乃所以勸奬之道也。 雖然, 許多校生、業儒、業武之人, 一朝盡被汰降, 睊睊不樂, 則爲民父母者, 豈得安其心哉? 朝廷方議姑勿定軍, 以安其心, 而終不可永免。 予意以爲, 落講儒生、落試業武中, 如有投托良丁及公賤三口以上陳告者, 竝爲免講帖成給, 使之永免軍役, 則於公於私, 竝似便益。 令該曹議啓。" 又下敎曰: "守邦禦侮, 莫如士卒, 而我國軍兵之苦, 無與爲比者, 豈不寒心哉? 今此籍軍之擧, 意實在於除隣族之弊, 而蠲士卒之苦也。 若不嚴禁侵虐, 痛革宿弊, 則本意歸虛, 民怨猶前, 平日有族隣之怨, 危亂無死長之志, 此豈非可憂之甚者乎? 其令該曹, 依頃日下敎, 定軍苦處, 爲先雇立, 京外侵虐之人, 一一摘發, 皆以制書有違律, 論斷。 剝割之罪, 自有三尺, 今不及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5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