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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4권, 인조 4년 11월 1일 경오 2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인성군 이공의 어머니가 위독하니 인성군을 석방토록 하교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전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전후의 일은 화를 두려워한 데서 나왔거나 실정이 없는 것에 관계되기도 하여서 매양 한번 풀어주자고 논의하고 싶었으나 공의(公議)를 어기는 것이 어려워 아직껏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그 어미의 병세가 위독하다 한다. 모자간의 인정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모자간에 다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죽게 한다면 내 마음이 죽을 때까지 편치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선왕께서도 한스러워 할 것이다. 석방 여부를 속히 대신에게 의논하여 그로 하여금 어미를 보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니, 좌의정 윤방(尹昉)은,

"공의가 지극히 엄하니 경솔하게 의논하기는 어려우나 성상의 뜻이 진정 측은해 하심에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감히 성상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고, 우의정 오윤겸(吳允謙)은,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드니, 지성으로 측은해 하심에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공(李珙)이 귀양간 지 이제 2년이나 되었으니 국법은 시행되었고 공론(公論)도 신장되었습니다. 이제 석방해서 모자간에 생전에 서로 만나게 한다면 공의와 사은(私恩) 둘 다 온전하다 할 것입니다. 신은 감히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중사(中使)을 보내어 호송해 오게 하고, 또 본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가마로 호송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4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上下敎曰: "前仁城君 前後之事, 或出於怵禍, 或係於無情, 故每擬一番論釋, 而重違公議, 迨未發端。 今聞其母病勢苦劇。 言念母子情事, 不覺淚下。 使母子不得再見而永訣, 則非但予心沒世不安, 先王在天之靈, 亦必有恨。 放釋與否, 急速議大臣, 俾及來見。" 議于大臣, 則左議政尹昉以爲: "公議至嚴, 有難輕議, 而聖旨懇惻, 殆不忍讀, 臣不敢有異。" 右議政吳允謙以爲: "伏承聖敎, 至誠懇惻, 誰不感動? 之被謫, 今已二載, 國法行而公論伸矣。 因玆釋放, 使母子得以生前相見, 公義、私恩, 可謂兩全。 臣不敢有別議。" 遂遣中使護來, 且命本道監司, 以駕轎護送。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4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