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14권, 인조 4년 10월 6일 을사 1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호패법의 철저한 시행과 근무에 충실한 수문장에게 포상토록 하교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요즘 패(牌)가 없는 자가 마음대로 횡행하여도 전혀 잡아들여 보고하는 곳이 없으니, 법령이 날이 갈수록 점점 해이해짐을 더욱 알 만하다. 모든 일은 하지 않으면 몰라도 하려면, 이처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후로는 경외(京外)에 각별히 엄하게 신칙해서 놓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고, 수문장 중에서 마음을 다해 거행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상전(賞典)을 시행하고, 사헌부에서도 규찰하도록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4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호구-호적(戶籍)
○乙巳/上下敎曰: "近日無牌者, 任意橫行, 而絶無捉告之處, 法令之日漸解弛, 益可知也。 凡事不爲則已, 爲之則不當如是怠忽。 今後京外, 各別嚴飭, 俾無網漏之弊。 守門將中, 盡心擧行者, 量施賞典。 司憲府亦爲糾察事, 捧承傳施行。"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4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