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14권, 인조 4년 9월 22일 신묘 1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예장 도감에서 흥경원 이장시 성내에서 대여가 머물 곳을 정하도록 아뢰다

예장 도감(禮葬都監)이 아뢰기를,

"흥경원(興慶園) 이장(移葬) 시에 대여(大轝)가 성내(城內)를 경유하도록 하라고 전교를 하셨습니다. 흥경원에서 김포까지는 하루에 갈 수 없는 거리인데, 성내에서 밤을 보낼 때에 대여가 머물 곳은 아래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여가 머물 곳은 남별궁(南別宮)으로 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4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辛卯/禮葬都監啓曰: "興慶園移葬時, 大轝當由城內事, 傳敎矣。 自興慶園金浦, 非一日可達。 當於城內經夜, 而住轝處所, 自下未敢擅定, 敢稟。" 答曰: "住轝處所, 定於南別宮。"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4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