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14권, 인조 4년 9월 2일 신미 1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우의정 신흠이 별시의 전시에 대한 논의에 대해 변명하고 사직을 청하다

우의정 신흠(申欽)이 상차하기를,

"방(榜)을 이미 파하였으니 시원(試院)에 관한 일을 굳이 추급하여 말할 것이 없겠으나, 조정에서 진달(陳達)한 것이 신이 직접 목격한 진실만은 못합니다. 어제 신을 법관에 내리게 되면 법관 앞에서 공술할 때 신의 속뜻을 모두 털어놓으려 했었는데, 성상의 관대하신 은전으로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해보니, 죄가 있는데 형벌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으나, 신이 한 마디 하지 않는다면 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것이 되고 성상께서도 그 내막을 통촉하실 길이 없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 궁벽한 시골에 사는 일개 백성이라도 원통한 일이 있으면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성대의 일입니다. 신이 비록 죄에 빠져 조정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오나 선조(先朝) 때의 구물(舊物)입니다. 감히 맑은 조정의 사류(士流) 뒤에는 끼이지 못하지만은, 시골의 일개 백성에 비하면 그보다는 나으니, 물의를 두려워하여 성대에 일개 죄인이 되는 것을 달게 여김으로써 스스로 천지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처음 헌부가 논한 것은 근거가 없이 다만 사람들의 말이라고만 하였습니다. 말에는 허(虛)와 실(實)이 있기 마련인 데도 더 살피지 않고서 허를 믿고 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 떠도는 말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면 반드시 승복하지 않는 것이며, 떠도는 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반드시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원의 논의는 상당히 주장하는 뜻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신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다. 그 계사(啓辭)의 내용을 보면, 첫째, 2경에 과장을 파한 것이 규례를 어긴 것이라 하였고, 두 번째, 추급하여 받은 5축(軸)을 계청해서 함께 채점하였다 하였고, 세 번째, 혐의를 피해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친속이 많이 합격되었다 하였고, 네 번째, 분고 시관(分考試官)이 오로지 연소배의 부잡한 글만을 뽑았다고 하였고, 다섯 번째, 그러나 간세한 자취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정시(庭試)나 알성시(謁聖試)에는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응시생들이 으레 속히 지어서 시간에 맞추어 바칩니다. 그러나 전시(殿試)에는 정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응시생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끌어 어두워질 때까지 감으로 군사(軍士)를 많이 배정해서 지어 올리도록 재촉하지만, 선비들을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대신들도 모두 과거를 치른 사람들이니 누군들 그러한 관례를 모르겠습니까. 계미년과 갑신년에 신은 연이어 전시에 들었고, 병술년 가을에 처음 벼슬길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응시생들의 퇴장이 모두 초경(初更)과 2경 사이였고, 병술년의 과거에서는 신과 동접(同接)105) 1인 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밤이 이미 깊었습니다. 그 당시 전상(殿上)에 있던 시관이 군사를 시켜 불을 켜주도록 하였는데, 신은 그 불 아래서 글을 완성하여 올려, 동접과 함께 합격하였습니다. 벼슬길에 든 뒤로 외람되이 제학(提學)의 자리에 13년이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관은 반드시 제학과 대제학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신이 대신과 함께 시관을 한 지가 꽤 오래이지만, 응시생이 밤이 되기 전에 다 퇴장한 때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잘못된 규례이나 국가에서 선비를 대우함에 있어서 언제나 관대히 대하였으니, 만일 일체 촉박하게만 한다면 재주를 다하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은 이렇게 잘못 헤아려 어두워지기 전에 몰아서 내보내지 않았으니, 그 죄가 큽니다.

5축(軸)을 추급하여 받아 계청하여 채점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원(試院)의 계사에 다 아뢰었으니, 성상께서는 필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은 논자(論者)의 말과는 사실 다릅니다. 과거를 실시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관대하게 해야지 편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의 지공거(知貢擧)는 언제나 인재를 놓칠까 걱정하였기 때문에, 송 인종(宋仁宗) 때에 한기(韓琦)는 지공거로서 응시자인 소식(蘇軾)이 병이 나자 이 사실을 보고해서 시험 날짜를 물렸는데, 소식의 형제가 그때 합격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선조(先朝) 경진년 별시(別試) 때에는 응시생 황혁(黃赫) 등 수십 인이 밤이 깊도록 나가지 않자 황혁의 이름을 들어 품의하니, 선왕(先王)께서는 다 짓도록 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는데, 황혁이 장원하였고, 이영(李嶸)이 제 3등이었습니다. 추급하여 받아 계청하여 채점한 것이 무엇이 이 전례와 다릅니까. 어찌 사심과 간사한 계책이 있어 교묘히 한 짓이겠습니까. 이미 추가로 받아들일 것으로 명을 받들었으니, 도장을 찍어 차례를 매기지 않을 수 없고, 차례를 매겼으면 그중에서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괴이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시관의 자식이 합격되었을 뿐이니, 만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첫날 계청(啓請)한 것은 승지가 전내(殿內)의 여러 시관이 보는 곳에서 직접 초안을 작성하였고, 다음날은 신과 여러 시관이 전내에 함께 모여서 신이 불러주고 이준(李埈)이 집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하여 승지에게 권하여 입계하도록 했다.’고 한 말은, 언제 입계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친속이 참방한 것도 신이 가장 많습니다. 신이 가부를 결정했던 않했던 참방한 것이 바로 죄이니, 신의 죄명을 정해서 물의에 사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분고(分考)와 합고(合考)는 일찍이 시관으로 있을 때에 많이 보아온 일로서 모두 당시에 의논하여 정했던 것이고 법전에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마지막에는 모두 합고를 한 것이겠습니까.

지금의 문체(文體)는 진부한 것이 병폐입니다. 우리 나라 선인들이 지은 글들을 따다가 짜맞추기 때문에 심오한 뜻이 있어서 깊이 반복해서 음미해 보아야 그 글을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시권(試券)이 겨우 5백여 축이어서 수효가 많지 않았는데 어찌 잘못 보아서 인재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아무리 재사(才士)라고 하던 사람도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제술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시관이 어떻게 그가 평소 재사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뽑겠습니까. 신이 비록 가부하는 것을 혐의롭게 여겼지만 낙권(落卷)106) 까지도 지나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있었는데도 뽑히지 못했다는 것은 신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중에 한 편이라도 약간 특이하고 문세가 훌륭한 것이 있었다면 어찌 뽑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낙권 가운데는 지금의 폐단을 말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모두가 근래의 조보(朝報)에 실린 대간들의 논계 내용을 베껴 쓴 것으로서, 어염(魚鹽) 등의 해세(海稅)와 사노비(寺奴婢), 공주(公主) 집의 도배(塗褙)하는 문제, 이욱(李澳)·이락(李洛)의 방환(放還), 모장(毛將)의 처리 문제 등등으로 일일이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이런 종류가 전체에서 반이나 되었습니다. 그 말들이 난잡한데다 과문(科文)의 체제에도 어긋났고 문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뽑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른바 ‘재사가 많이 낙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을 풀로 봉하고 주초(朱草)하는데 어떻게 노소(老少)의 작품을 구별하여 연소한 자들을 많이 합격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노소의 구별이 있지마는 문장은 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포정(庖丁)이 소를 보는 것이나, 구방고(九方皐)가 말을 잘보는 것과 같은 안목이 아니고서야 어찌 눈에 보이는 것 이외의 것까지 판별해서 노소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연로한 사람들이 많이 뽑혔더라면 필시 연로자들을 많이 합격시켰다는 비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榜)을 살펴보니 16인 중에 삼십·사십·오십·육십된 자들이 모두 합격되었으며, 이십세 전후는 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연로한 이들의 합격은 놔두고 연소한 이들의 합격에 대해서만 논란하는 것을 신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기를 ‘간세한 자취는 없다.’고 하였는데, 간세한 자취가 없는데도 논의하는 것을 신은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채점을 할 때에도 말이 새어나갈까를 염려해서 이서(吏胥)들을 모두 물리치고 군사 몇 명만으로 시축을 가지고 왕래하게 했으며, 저녁에는 승지가 시축들을 수거해다가 상자 속에다 넣고서 봉함해서 승지의 방에다 보관했다가 아침에 승지가 가지고 왔는데, 신은 어느 시간에 사를 부렸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승지가 전(殿) 밖의 뜰에 나와 앉아서 전력을 다해 규찰하였으니, 만일 시관의 아랫사람들이 선비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면 필시 체포해서 다스렸을 것입니다. 성명(聖明)의 세상에는 한낮의 해처럼 시비가 분명해야지, 어름어름하게 해서 죄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닌 가운데에 사람을 죄주어 공연히 애매한 처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대체로 과장(科場)에서의 불공정이란, 시제(試題)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신 지어주는 것, 또는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이중에 한가지만 범했으면 아무리 친속이 아닌 남이 합격했더라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니, 어찌 친속이어야만이 불공정한 것이 되겠습니까. 헛소문이 비등해서 진상이 드러나지 못하여 군자가 진실을 살피지 못하니, 지금의 세도(世道) 역시 어렵다 하겠습니다.

신은 십 년 동안 유폐된 생활을 하면서 흉인의 참소로 죽게 될 것이라 여겼었는데, 성대를 만나 죽어가던 목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만 재주가 용렬하고 식견이 없는 데다 몸마져 쇠약해져서, 성상의 조정에 털끝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기에 신은 언제나 이로써 무한한 한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거리의 뜬소문에 걸려서 함정 속에 곤두박질 쳤으니, 의리상 다시는 사적(仕籍)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대간(臺諫)도 논척(論斥)을 받으면 직에 있을 수 없는데, 신은 비록 죄를 진 몸이지만 일찍이 대신의 반열에 끼었던 사람이니, 대신과 대간은 같은 정도만이 아닙니다. 성명께서는 어찌 신의 종적을 살피지 않으시고 억지로 기용하려 하십니까. 옛날에도 조정에 죄를 얻은 자가 임금께서 물러가기를 허락해 주지 않더라도 직함을 지닌 채로 물러간 사례가 환하게 있으니, 삼가 성명께서는 신이 물러가는 것을 용서하시어 사정(私情)을 부린 자로 하여금 조정의 반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소서. 신은 영원히 물러갈 것이기에 혐의로움을 피하지 않고 곡진하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또한 감히 거짓을 꾸며대어 전하를 기망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성명께서는 마음을 비우시고 받아들이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전말을 자세히 알았다. 추급해서 받아들인 일은 조박(趙璞)이 시킨 것이니 경의 허물이 아니다. 지난번 간원에서 아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니 어찌 그릇된 것이 아니겠는가. 경은 나의 뜻을 깊이 이해하여 마음을 편안히 가져 사직하지 말고 즉시 들어와 나의 실망스런 마음을 위안해 주기 바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

  • [註 105]
    동접(同接) : 같은 글방 친구.
  • [註 106]
    낙권(落卷) : 낙방한 시권.

○辛未/右議政申欽上箚曰:

榜已罷矣, 試院之事, 不須追言, 而朝廷之所陳達, 不如臣目見之眞也。 昨者以爲, 若下司敗, 就吏供辭, 擬暴微情, 而天恩寬假, 許逭刑章。 仍伏思惟, 有罪逭刑, 感恩則有之, 臣不一言, 則臣有隱衷, 而聖明亦無由下燭覆盆矣。 夫窮閻蔀屋之下, 匹夫匹婦, 有一冤狀, 曲加伸問, 聖世事也。 臣雖陷於機辟, 爲朝廷棄人, 抑先朝舊物也。 縱不敢齒列於淸朝士流之後, 比之匹夫匹婦, 則有餘矣, 不合徒畏物議, 甘爲聖世一枉人, 而自外於天地父母也。 始也憲府之論, 無事可據, 只稱人言。 言有虛實, 不加審察, 虛者信之, 實者不信。 噫! 以道路之言, 治人則人必不服; 以道路之言, 爲國則國必潰亂。 臣未知所主者何意, 諫院之論, 頗有主意, 臣不能無說焉。 就啓辭中觀之, 一曰: "二更罷場, 有違規例。" 二曰: "追捧五軸, 啓請竝考。" 三曰: "嫌不可否, 親屬多參。" 四曰: "分考試官, 專取年少浮詞。" 五曰: "然無奸細情跡。" 凡庭試、謁聖則有時刻, 故擧子等例爲速搆, 趁限呈之, 若殿試則無時刻, 故擧子等任意延拖, 自至昏暮, 多定軍士, 促其製進, 而章甫之人, 不可加以驅迫。 今之薦紳, 無非場屋中人, 其誰不知? 癸未、甲申兩年, 臣連入殿試, 釋褐於丙戌之秋。 其時擧子罷黜, 皆在初二更之間。 至於丙戌之試, 則擧子盡出, 臣與同接一人獨在, 而夜漏已深矣。 其時試官在殿上者, 令軍士給火, 臣得成篇上之, 與同接俱得參榜。 通籍之後, 忝爲提學者, 十三年矣。 當時試官, 必以提學、大提學擬差, 故臣與大臣, 同爲試官者, 不知其幾, 而未見擧子不犯夜罷黜之時。 此固是謬規, 而國家之待士子, 當多寬假, 若一切促迫, 則恐有未盡才之患故也。 臣錯料如此, 不能於昏暮之前, 驅而出之, 其罪大矣。 五軸追捧之請, 已悉於試院啓辭之中, 聖明必記之矣。 臣之愚見, 與論者之說, 本自不同。 設科取士, 要廣、不要狹。 古人之知貢擧也, 常以失才爲憂, 故 仁宗韓琦知貢擧也, 擧人蘇軾有病, 擧以上聞, 至退試取之日, 而之兄弟, 得擧焉, 至今以爲美談。 往在先朝庚辰年別試時, 擧子黃赫等數十人, 夜深不出, 擧黃赫之名上稟, 則先王特令畢製。 用之黃赫爲狀元, 李嶸爲第三。 啓請迫捧, 何異於是, 豈有私心、曲計, 而巧爲之哉? 旣承追捧之命, 則不得不踏印科次矣, 旣爲科次, 則其中擧子之得參, 無怪矣。 不幸而試官之子得參爾, 如使他人, 則又何以爲辭也? 初日啓請, 則承旨自搆啓草於殿內燭下, 諸試官所見之處, 翌日則臣與諸試官齊會殿內, 臣口號, 而李埈執筆書之。 "試官自搆啓草, 勸承旨入啓" 云者, 臣未知在何時也。 親屬之參榜, 臣其最也。 無論臣可否、不可否, 其得參, 乃罪也, 惟在定臣罪名, 以謝物議而已。 分考、合考, 曾於試官時, 多見之矣。 皆出於一時之議定, 非有令甲所載一定之式, 而況其終, 皆莫不合考者乎? 今之文體, 患在腐爛。 摹取東人舊作, 補綴而成之, 非有深辭奧旨, 沈潛反覆而後, 可知其美惡也。 況試券僅五百餘, 其數不多, 寧至於錯看而失才乎? 平居雖稱才士, 入場或不得善製者, 人所不免。 爲試官者, 其能逆知其平日之才士而取之乎? 臣雖嫌於可否, 而其在落券者, 未嘗放過, 有好作而不得取者, 臣未之思也。 其中一篇, 稍異常調, 而文燄自奇, 庸可不取之乎? 落券之中有說弊, 甚多者, 皆是謄出近來朝報中, 臺諫所啓魚鹽、海稅、寺奴婢、公主家舍塗褙、放還、毛將處置等事, 不可縷數, 而如是者, 一場居半焉。 其言雜亂, 有違科程體式, 文亦不好故, 不得取之。 所謂才士多落者, 其指此歟? 且糊封朱草, 何以辨其老少之作, 而必使年少多參乎? 人有老少, 文無老少。 若非庖丁之視牛, 九方皐之相馬, 其曷能辨別於驪黃、牝牡之外, 而有所取舍於老少乎? 若多取年老, 則必有老者多參之謗矣。 以榜考之, 十六人中, 有三十、四十、五十、六十者皆參, 妙年不能半之。 捨老者而不論, 但稱年少, 臣之所未解也。 其終之曰: "無奸細情迹。" 旣曰無奸細情迹, 而猶且論之, 亦臣之所未解也。 考課之際, 懼其透漏, 悉屛吏胥, 惟令軍士數人, 持軸往來, 夕則承旨收取諸軸, 束之笥中, 封而署之, 置之承旨房中, 曉則承旨持來, 臣未知容私, 又在何時也。 日黑之後, 承旨出坐殿外階上, 糾飭不遺餘力, 試官、下人, 如有相雜於士子者, 則必當捕治之矣。 聖明之世, 是非明晳, 如日中天, 似不當儱侗恍惚, 罪人於非有、非無之中, 而徒使空受晻昧爲也。 凡科場不公者, 賣題也、借述也、相通也。 有一於此, 雖路人登第, 可謂之不公, 何待親屬, 乃爲不公? 窾言騰聞, 眞狀遂隱, 山榛、隰苓, 君子不察, 今之世道, 亦已難矣。 臣十年幽囚, 自分必死於兇人之讒舌, 而遭逢聖世, 枯荄復春。 只緣才庸、識劣, 身且衰憊, 無一毫裨補於聖朝, 臣常以此爲不盡之恨, 而不幸爲街談浪說所中, 狼狽顚躓於罟穽之中, 義難復玷仕籍。 臺諫被人論斥, 尙不得在職。 臣雖負罪, 曾從大臣之後, 大臣與臺諫, 不翅等耳。 聖明豈不察臣蹤迹, 而强起之乎? 古人有得罪於朝廷者, 君父雖不許退, 有帶職而出去者, 事例炳然。 伏願聖明, 恕臣退去, 無使循私用情者, 汚穢朝班。 臣將永退矣。 不避嫌逼, 而覶縷焉, 亦不敢緣飾誣罔, 以欺殿下。 伏願聖明, 虛心採納焉。

答曰: "省箚具悉始末。 追捧一事, 趙璞之所作俑, 非卿之過也。 前日諫院之啓, 不無失實之言, 豈不非哉? 卿體予意, 安心勿辭, 卽爲入來, 慰予缺然之心。"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