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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4권, 인조 4년 8월 19일 무오 2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주강 후 모문룡의 동태, 호패 어사 발송, 승군의 군량 징수 문제 등을 장만과 논하다

상이 주강에 자정전(資政殿) 월랑(月廊)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상이 특진관 장만(張晩)에게 묻기를,

"모장(毛將)의 정상이 드러난 지가 오래인데, 요즘 서쪽에서 보내온 장계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욱 의구심을 갖는다. 경의 소견으로는 화가 언제쯤 발생하리라고 보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그가 속히 일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오랑캐가 비록 강요한다 하더라도 모문룡의 입장으로서는 속히 행동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장이 이쪽에 있으면 공후(公侯)의 안락을 누리지마는, 오랑캐에게 투항하면, 일개 포로에 불과하여 필시 이영방(李永芳)의 처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적(奴賊)도 반드시 모문룡의 군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니, 어찌 모문룡에 대해서 급급해 하겠습니까. 다만 이쪽에 있으면 후환이 될까 염려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문룡이 투항할 경우에는 받아들이되 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도 긴급한 일은 없을 듯하다.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으니, 어째서 그러한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군사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세를 가지고 말한다면 오랑캐가 어찌 모문룡의 말을 들어 우리 나라로 또다른 하나의 적을 만들겠습니까. 오래지 않아 저들 휘하에서 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문룡이 식량을 요구해 오면 즉시 내주어야 하겠는가?"

하니, 이 아뢰기를,

"그는 중국의 장수이니, 우리에게 다급함을 알려오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의논이 다 군대를 창성(昌城)삭주(朔州) 지역에다 배치하고자 하는데, 이 일은 어떠한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유형(柳珩)이 있을 때에 안에다 석성(石城)을 쌓고, 밖에다 토성(土城)을 쌓았는데, 대개 그곳의 형세가 밖이 높고 안이 낮기 때문에 성을 쌓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성(昌城)은 외져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포위를 당하게 되면 다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삭주에다 군대를 배치하자는 의논은 대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3천∼4천의 군병(軍兵)을 얻은 뒤라야 비로소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3천∼4천의 군병도 얻기가 어렵고 그들의 군량도 어렵다."

하고, 또 이르기를,

"모든 일을 경이 진정시켜 함부로 움직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밖의 의논은 모두 우리의 도리로서는 중국의 반신(反臣)을 좌시하고 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조급한 것 같고, 체찰사를 보내서 서쪽의 변동을 살피도록 한다면 될 것입니다. 장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괄(李适)의 변란 때에도, 신이 그가 모반할 형세에 대하여 장만에게 은밀히 말하니, 장만은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고 끝내 예비하지 않았다가 황급한 변란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역승은(易承恩)서고신(徐孤臣) 등이 모장의 배반할 형세를 자세히 말하였으니, 우리의 도리를 다하고 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최명길의 말이 옳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쪽이 먼저 놀라 동요한 듯한데, 어떻게 진정시켜야 하겠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변란이 없으면 자연 진정될 것입니다. 지난해 변방의 신하가 방군(防軍)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근심하였는데, 신이 갔다가 온 뒤에 상당히 진정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신이 관서(關西) 지방에 들어가 윤훤(尹暄)과 상의하여 처치하려 합니다만 한겨울에는 병이 발생하고 지방에서 접대하는 폐단도 있을 것이므로 이점이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도 한번 갔다 왔으면 한다.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신이 이달 20일 이후에 즉시 출발하려 합니다."

하였다. 장만최명길이 또 호패 어사(號牌御史)를 불가불 속히 보내야 한다는 뜻을 진달하였다. 지사(知事) 이정구(李廷龜)가 아뢰기를,

"원(園)에 참배할 때에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다녀오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내년 봄을 기다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발인할 때 따라가지 못하였으니, 정리상 가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장만이 또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역사에 부역하지 않은 승군(僧軍)에게 군량을 징수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역사를 시키는 것이 옳으나 지금 역사가 완료된 뒤에 또 도첩(度牒)을 팔아 부역에 빠진 것을 징수하듯 한다면 어찌 국가의 본의라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3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사상-불교(佛敎)

    ○上晝講《孟子》資政殿月廊。 講訖, 上問于特進官張晩曰: "毛將情形之敗露久矣, 而近以西來狀啓, 人情尤疑懼。 未知卿之所見, 則禍發遲速, 當如何?" 曰: "臣意彼無速發之理。 雖强請, 不速發矣。 毛將在此, 則享公侯之樂, 投則爲一俘虜, 必不及李永芳矣。 如賊亦必知文龍之軍不可用, 豈汲汲於文龍乎? 只慮在此, 則或爲後患, 故若投降, 想必受之, 而必不優待矣。" 上曰: "予意亦以爲, 似無緊急事, 而群情皆以爲懼, 何以若是乎?" 曰: "兵事雖未可知, 以事勢言之, 則奴賊豈聽言, 而又以我國爲一敵乎? 不久當有帳下之變矣。" 上曰: "若求糧, 則其可輒給之乎?" 曰: "彼以中原將官, 告急於我, 不可不給矣。" 上曰: "群議皆欲置兵於間, 此事何如?" 曰: "柳珩在時, 內築石城, 外築土城, 而大槪形勢, 外高內陷, 故不合於築城矣。 然昌城孤絶, 不幸被圍, 則更無蚍蜉之援。 置兵朔州之議, 蓋爲此也。 但須得三四千軍兵然後, 乃可以濟。" 上曰: "三四千軍兵旣難, 而其食亦難矣。" 上又曰: "凡事, 卿須鎭定, 俾勿妄動可矣。" 崔鳴吉曰: "外議皆以爲, 在我之道, 不可坐視天朝反臣, 而不擊也。 此似太急, 而若送體察使, 觀變於西方則可矣。 張晩之言, 不可恃也。 變時, 臣聞其有反形, 密言於張晩, 則云: ‘豈有是理?’ 終不預備, 以致蒼黃之變。 今者易承恩徐孤臣等, 言之反形已具。 須盡在我之道, 待變可也。" 曰: "鳴吉之言是矣。 莫如預備也。" 上曰: "西方似先驚動, 何以鎭定乎?" 晩曰: "無變則自然鎭定矣。 上年, 邊臣以不入防軍爲憂, 及臣往還之後, 頗爲鎭定。 今者臣亦欲入往關西, 與尹暄相議處置。 但深冬則病生, 廚傳亦有弊, 以此爲慮耳。" 上曰: "予意亦欲一番往還, 何必至日寒乎?" 曰: "臣欲於今月念後, 卽爲發行矣。" 鳴吉, 又陳號牌御史, 不可不速遣之意。 知事李廷龜曰: "拜園時, 道途頗遠, 一日之內, 勢難往還。 待明春爲之可矣。" 上曰: "發引時, 旣未得隨往, 情理不得不往矣。" 又請南漢山城城役時, 僧軍不赴役者, 徵捧軍糧, 上曰: "城役未畢, 則役之可也, 役完之後, 又賣度牒, 如徵闕之爲, 則豈國家本意乎?"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3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