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청이 호적에 누락되었으나 자수하지 않는 자를 처벌토록 아뢰다
호패청이 아뢰기를,
"법을 설치하던 초기에 간절히 개유(開諭)하고, 또 자수하는 길을 열어서 세 차례나 기한을 물리면서 조정의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보였는데도, 지방의 무지한 백성들이 호적에서 누락되어 몰래 숨었습니다. 이제 어사가 내려가서는 의당 조사해 적발해서 용서없이 주벌(誅罰)해야 하며, 이미 호적에 등재한 자라 할지라도 허위로 기재한 자들이 대부분으로서 어린 자를 늙은이로 속이거나 양민을 강압하여 천민으로 삼아서 함부로 면역(免役)되도록 하니, 이러한 부류는 역시 사목(事目)에 의하여 논죄하게 해야겠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무지한 무리는 제 스스로 죄에 빠지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이는 왕자(王者)로서는 의당 측은히 여겨 살아날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사가 먼저 패문(牌文)을 발송해서, 모든 자수자(自首者)는 당사자나 감독관·색리(色吏)·통주(統主)·유사(有司) 등을 아울러 치죄하지 않고, 오직 미욱하여 끝내 자수하지 않고 관리에게 적발되는 자만 왕법으로 단죄할 것이라는 뜻으로 먼저 팔도에 선포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3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호구-호적(戶籍)
○號牌廳啓曰: "設法之初, 丁寧開諭, 又開自首之路, 三次退限, 以示朝廷好生之德, 而外方頑民, 漏籍潛匿。 今御史下去, 所當査出, 必誅無赦。 且雖已入籍者, 率多冒僞, 以少爲老, 壓良爲賤, 冒屬歇役。 如此之類, 亦當依事目論罪, 但念無知之徒, 自陷刑辟, 不知自悟, 此王者之所當愍惻, 而指示可生之道者也。 今御史先發牌文, 凡自首者, 渠身及監官、色吏、統主、有司等, 竝勿治罪, 惟迷頑終不自首, 爲官吏所發者, 斷以王法之意, 先布八方宜當。"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3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