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4권, 인조 4년 8월 6일 을사 3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경기 감사 이명을 고을을 오래 비웠다는 이유로 체차하도록 하교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경기 감사 이명(李溟)은 잘못을 씻은 지 오래이고 국가를 위해 힘을 다하고 있으니, 사람을 쓰는 방도로 논한다면 조금도 체차할 일이 없다. 그러나 본도(本道)가 오래 비어 있는 것도 매우 염려되니 우선 그 직을 체차하여 공사간에 편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는 헌부가 논계(論啓)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도 따르지 않다가 다만 고을을 오래 비워두었다는 이유로 체직시키니, 간하는 말을 물 흐르듯 순순히 따르는 미덕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서 당시의 의논이 애석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3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上下敎曰: "京畿監司李溟, 滌愆旣久, 爲國自效。 以用人之道論之, 則少無可遞之事, 然本道之久曠, 亦甚可慮。 姑遞其職, 以便公私。" 憲府論啓已久而不從, 特以曠官遞之, 殊欠如流之美, 時議惜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3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