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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3권, 인조 4년 7월 19일 기축 4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비변사가 영의정 이원익이 진달한 바를 아뢰어 처리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영의정 이원익이 차자에서 진달한 바 낙강 교생과 낙시 무인의 처치 절목 및 지방에 나가 감독할 어사를 서서히 파견하는 일, 그리고 안에서 구관하는 관원을 줄이는 문제 등 네 가지 일은 모두 중요한 기무(機務)에 해당되니, 하나하나 품지(稟旨)하여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낙강 교생의 경우 2서(書)를 고강(考講)하여 1서만 입격했을 때는 무학(武學)에 내려 보내고 2서 모두 입격하지 못했을 때는 군역(軍役)에 충정하는 일과, 어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성상께서 단안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낙시 무인을 처치하는 것과 안에서 구관하는 관원을 줄이는 일 등에 대해서는 모두 성상께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낙시 무인은 따로 처치할 일이 없을 듯하다. 구관하는 관원을 줄이는 문제는 해청으로 하여금 의처(議處)하게 하라."

하였다. 대신이 병조 판서 장만(張晩), 참의 윤이지(尹履之), 호패청 유사 당상 이서(李曙)·최명길(崔鳴吉)은 계속 구관케 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줄일 것을 주청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27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신분(身分)

    ○備邊司啓曰: "領議政李元翼箚中所陳, 落講校生、落試武人處置節目及徐遣出外檢督之御史, 減省在內句管之官員等四件事, 俱係緊重機務, 固當一一稟旨施行, 而落講校生二書考講, 一書入格, 則降武學, 兩書俱不入格然後, 定軍役及御史不得不送事, 已蒙睿斷矣。 至於落試武人處置及減省在內句管官員等事, 竝候睿裁。" 答曰: "知道。 落試武人, 似無別爲處置事矣。 句管之官減省事, 令該廳議處。" 大臣請以兵曹判書張晩、參議尹履之、號牌廳有司堂上李曙崔鳴吉, 仍存句管, 以責成效, 其餘則竝減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27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