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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3권, 인조 4년 7월 19일 기축 2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삼성 죄인 무명이 복주되다

삼성 죄인(三省罪人) 무명(武明)이 복주(伏誅)되었다. 좌의정 윤방(尹昉)이 위관(委官)으로 아뢰기를,

"무명은 범죄 사실을 일일이 승복하였으니 다시 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인을 보건대, 미치광이로서 실성하여 어미를 구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아우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듯하니, 정상을 참작할 때 용서해 줄 점도 있습니다. 신이 삼가 율문(律文)을 상고하건대, 심한 병이 있는 자로서 반역·살인죄를 범하여 사형에 해당되는 자는 의의(擬議)하여 주문(奏聞)하고 상재(上裁)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대신에게 수의(收議)한 뒤에 품재(稟裁)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우의정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무명은 그 어미를 구타하고 아우를 죽였으니, 아무리 미치광이라고 하나 전형(典刑)에 따라 복죄되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신흠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2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三省罪人武明伏誅。 左議政尹昉以委官啓曰: "武明所犯之罪, 一一承服, 更無可問之事, 而觀其爲人, 狂易失性, 似不知其母之不可打, 其弟之不可殺, 其情亦有可恕者。 臣謹考律文, 曰: ‘篤疾而犯叛逆、殺人, 應死者擬議奏聞, 取自上裁’ 云。 他大臣收議後, 稟裁施行。" 右議政申欽以爲: "武明手打其母, 且殺其弟。 雖云狂易, 當伏典刑。" 上從申欽議。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2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