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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3권, 인조 4년 7월 13일 계미 7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호패청이 낙강 교생을 군보에 차정하는 문제에 대해 아뢰다

호패청(號牌廳)이 아뢰기를,

"낙강(落講)한 교생(校生)을 보병(步兵)에 강정(降定)하는 일은 이미 탑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평 부원군 이귀의 차자에 대해 회계할 때에도 그의 말을 모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일 본청의 여러 신하 중에 이런 의논을 주장하는 자가 매우 많은데, 모두가 ‘수만의 교생을 하루 아침에 군사로 충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일이다. 충순위(忠順衛)의 예에 따라 정장(精壯)만 선발하여 무학(武學)에 편입시킨 뒤 윤번으로 입위(入衛)케 하고, 노약자는 번(番)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각각 무명을 바치게 하여 상번(上番)한 자에게 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교생에게는 실망하는 탄식이 없어지고 국가는 실질적으로 군병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이 말이 진정 소견이 없지 않으니, 전일 계하된 사목은 이렇게 고쳐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양서(兩西)의 경우는 군사를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하니, 무학(武學)의 업무(業武) 및 낙강 유생은 시재(試才)를 없애고 일체 단속하여 번을 나눠 입방(入防)하게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감히 앙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조종조의 법제를 준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법전에 따라 군보(軍保)로 강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이 구차스런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26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

○號牌廳啓曰: "落講校生降定步兵事, 已於榻前定奪, 故頃日延平府院君 李貴箚子回啓時, 亦不得盡從其言矣。 近日本廳諸臣, 主此議者甚多, 以爲: ‘數萬校生, 一朝定軍, 事涉未妥。 宜依忠順衛例, 擇其精壯, 編爲武學, 輪番入衛, 老弱稱以除番, 各出綿布, 以給上番之人, 則校生無缺望之歎, 而國家有得軍之實’ 云。 此言誠不無所見。 前日啓下事目, 以此改磨鍊, 而至於兩西, 尤以得兵爲重, 武學、業武及落講儒生, 除試才, 一體團束, 分番入防, 事甚便益。 敢此仰稟。" 答曰: "祖宗朝法制, 不可不遵行。 依法典降定軍保, 更勿爲如此苟且之言。"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26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