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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3권, 인조 4년 윤6월 22일 임술 2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헌부가 민전을 침탈한 경평군 이늑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이 민전(民田) 40결을 겁탈하여 스스로 그 세금을 징수하다가 반정(反正) 이후에 본주(本主)에게 모두 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을 면세(免稅)한다는 핑계로 전과 같이 하려고 여러 가지로 침해를 끼치고 있으니, 백성이 살 수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설령 미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왕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경솔히 논해서는 안 된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18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憲府啓曰: "慶平君 , 刼奪民田四十結, 自收其稅, 反正之後, 竝還本主矣。 今者托以折半免稅, 欲依前仍執, 百般侵毒, 民不聊生。 請罷職。" 答曰: "設有未盡之事, 王子所失, 不宜輕論, 勿煩可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18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