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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3권, 인조 4년 윤6월 20일 경신 2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사헌부가 불사(佛事)를 일으킨 항산군을 추고토록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인심이 괴기한 것을 좋아하여 이단이 마구 일어나고 있으므로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겨온 지 오래입니다. 항산군(恒山君) 이정(李楨)은 품질(品秩)이 높은 종실로서, 지난번 회암사(檜巖寺)에서 불사(佛事)를 크게 벌였을 때 스스로 시주(施主)가 되었는데, 교자(轎子)에 금을 입혀 연(輦)이라 이름하고는 갓을 벗고 합장(合掌)한 채 그 뒤를 따르니, 사녀(士女)들이 앞을 다투어 흠모하여 그가 하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혹세 무민하고 풍속을 무너뜨린 일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으니, 삭탈 관직 하소서."

하니,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재차 아뢰니 이에 파직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1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친(宗親)

○憲府啓曰: "近來人心好怪, 異端橫起, 識者之寒心久矣。 恒山君 , 以秩高宗室, 頃於檜巖寺, 大張佛事, 自爲施主, 以金塗轎, 名之曰輦, 脫冠合掌, 而隨其後, 士女奔波, 爭相慕效。 惑世誣民, 傷風敗俗, 莫此爲甚, 請削奪官爵。" 答曰: "推考。" 再啓, 乃命罷職。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1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