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부승지 이민구가 감사를 모욕한 이홍중을 논단하고자 아뢰다
좌부승지 이민구(李敏求)가 아뢰기를,
"이홍중(李弘重)이 앞장서서 통문(通文)을 돌려 도주(道主)를 배척한 정상이 지극히 무리하니, 중한 법으로 치죄한다 하더라도 진정 그가 자초한 것입니다. 다만 먼 시골의 우망(愚妄)한 사람이지만 일단 유자(儒者)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처럼 무더운 때에 혹시 상하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의 원정(元情)을 살펴보면 대개는 이미 사실대로 승복하였으니, 법에 의거하여 논단(論斷)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말에 소견이 없지는 않다. 다만 그의 범죄 사실이 매우 중하니 경솔히 의논할 수는 없다."
하였다. 예안(禮安)의 유생 이유도(李有道)는 고 관찰사 이해(李瀣)의 손자이고 선현(先賢) 이황(李滉)의 종손(從孫)으로서 도산 서원(陶山書院)의 원장으로 있는 자이다. 경상 감사 원탁(元鐸)이 그의 사송(詞訟) 가운데 도주(道主)를 모욕한 말이 있다고 유도를 가두고 형신(刑訊)하다가 죽게 하였다. 이에 그의 아들 이봉(李崶)과 이암(李巖)이 격쟁(擊錚)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한편, 친척인 이홍중에게 부탁하기를 ‘망부(亡父)가 서원의 장으로서 그의 죄가 아닌데도 죽기까지 하였다. 어찌 여러 고을의 선비들에게 통고하여 한 도의 사람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마침내 이홍중이 원중(院中)의 제생(諸生)과 여러 고을에 통문을 돌렸는데, 그 내용이 방백을 비방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원탁이 ‘영남의 사습(士習)이 흉악하여 멋대로 왕인(王人)을 내쫓으려 한다.’고 치계(馳啓)하니, 조정이 수창(首倡)한 유생을 체포하도록 명하였다. 이홍중이 마침내 붙잡혀와 3차의 형신(刑訊)을 받았다. 상이 ‘국가에서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상 일체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고 드디어 석방하였다. 원탁 역시 이 사건으로 대간의 비판을 받았는데, 얼마 안 되어 다른 일로 파면되어 돌아갔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1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左副承旨李敏求啓曰: "李弘重首倡通文, 斥其道主之狀, 極爲無理。 雖加重法, 固其自取, 但遠外愚妄之人, 旣以儒爲名, 當此盛暑, 慮或致傷, 而觀其元情, 槪已承實, 似當據法論斷。" 答曰: "爾言不無所見, 但其所犯甚重, 不可輕議。" 禮安儒生李有道, 故觀察使李瀣之孫, 先賢李滉之從孫, 而爲陶山書院院長者也。 慶尙監司元鐸, 以詞訟間有凌侮道主之言, 囚有道刑訊, 仍以致斃。 其子崶、巖, 擊錚訴冤, 且囑其族人李弘重曰: "亡父以書院之長, 死非其罪。 何不通告于列邑多士, 使一道之人, 皆知其冤死也?" 弘重遂與院中諸生, 通文列邑, 語侵方伯。 鐸於是, 以嶺南士習橫逆, 擅逐王人, 馳啓朝廷, 命捕其首倡儒生。 弘重遂被拿, 受刑三次。 上以國家待儒之道, 不可徒用一切之法, 竟赦之。 鐸亦以此被臺評, 未幾以他事, 罷歸。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1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