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13권, 인조 4년 6월 15일 병술 4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회례연을 행하고 중국 사신과 왕세자 상견, 중국인의 이동에 대해 이야기하다

상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회례연(回禮宴)을 행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오늘 온 것은 회례(回禮)를 위해서이니, 먼저 절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당치 않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감히 먼저 절하기를 꼭 청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당치 않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대인께서 과인이 먼저 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읍하기를 청합니다."

하여, 드디어 서로 향하여 두 번 읍하였다. 조사가 말하기를,

"보낸 예단(禮單)이 보잘것없으나 미미한 정을 받아주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이미 영광되게 오셨는데 또 분에 넘치는 예물을 주시니, 감히 사양하지는 못하나 당치 않습니다. 황공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처럼 사례하시니, 성의를 알 수 있습니다."

하고는 드디어 서로 향하여 두 번 읍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과인이 상을 당한 것을 염려하여 영광되이 조문하고자 하셨으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번에 또 지으신 제문을 보내주시어 이렇게까지 후대하시니 그지없이 감격스러워 재배하여 사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이미 조문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감히 절을 받겠습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강청하는 것은 도리어 미안할 듯하니, 읍례를 행하기를 청합니다."

하여, 드디어 서로 향하여 두 번 읍하고는 자리에 앉기를 청하였다. 조사가 말하기를,

"현왕께서 맏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나이가 어려 예를 모르는 데다 또 황조의 책명을 받지 못하여 감히 대인을 알현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조사가 말하기를,

"현왕께서 가르치신 바인데 어찌 예를 모르겠습니까. 한번 상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아직 황조에 주문하지 못하였고, 그도 나이 어려서 예절에 익숙하지 못하며 또 자리 차서가 편치 못하여 예모에 구애될까 싶어서 감히 뵙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조서가 말하기를,

"명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지난번 요동 백성에 대한 한 가지 일을 황조에 주문하였는데 해부(該部)의 자문을 보니 조금 우리의 충심을 모르는 말이 있어 우리 나라에선 그지없이 황공하였습니다."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아침에 백관들의 정문을 보고 이미 자세히 알았습니다. 요동 백성이 매우 많아서 바다섬으로 몰아넣고자 하나 역시 용이하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니, 어찌 귀국에 해를 끼치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계속 양식을 대줄 길이 없으니, 그 형세가 반드시 주객이 다 고달픈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득이 황조에 상달한 것인데 병부의 이자(移咨)가 이러하니 우리 나라가 깊이 황공해 하던 중 마침 대인께서 황명을 받들고 멀리 오시어 거의 사정을 해명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아침에 배신(陪臣)의 말을 들으니, 대인께서 간곡하게 교유(敎諭)하시어 조정에 돌아가 주문하겠다고까지 하셨으니, 대인의 후의는 입으로 사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병부의 일은 별도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귀국이 힘이 부족하여 요동 백성에게 계속 양식을 대줄 계책이 없으니 이는 조정에서 염려하는 바인데 현왕의 충분(忠憤)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병부는 요동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귀국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어전 통사 이경직(李景稷)이 아뢰기를,

"조사가 이른바 깊은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장(毛將)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후의를 보이시니, 그지없이 다행합니다. 우리 나라의 안타까운 청을 만약 부모의 나라에 우러러 호소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고하겠습니까. 전일에 주문한 것은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왔으나 말이 뜻을 전달하지 못하여 하정(下情)을 해명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제 대인께서 우리 나라의 사정을 통찰하였으니 만약 등대(登對)하시는 날 황상께 아뢰시면 우리 나라에서 열 번 주달하는 것이 대인의 한 마디 말만 못할 것으로 구구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대인께서 우리 나라를 성심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감히 이처럼 우러러 고합니다."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조정에 있을 때 이미 요동 백성 일을 들었습니다. 천자께서는 밝고 거룩하시니, 우리가 조정에 돌아가면 마땅히 정부(政府)의 정문으로 황상께 진달할 것입니다. 현왕께서 분부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목도한 바이니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였다. 의식대로 행주(行酒)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모장에 대한 일을 말하지 않았는가? 어찌 그의 답한 바가 이러한가?"

하니, 이경직이 아뢰기를,

"모장(毛將)이 단기(單騎)로 강을 건너서 의로운 명성이 이르는 곳마다 분기하지 않는 이가 없어 노적(奴賊)이 감히 변방에 접근하지 못하여 우리 나라가 거기에 힘입어 무사합니다. 이는 추호도 모두 성천자의 덕택 아님이 없으므로 우리 나라 군신이 밤낮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력이 다 떨어져서 일이 마음과 같지 못하여 이 때문에 황공합니다."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묘당과 병부 그 누구인들 귀국에서 요동 백성에게 계속 양식을 대준 일을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경직에게 말하기를,

"모장에 대한 일을 말하지 않았는가? 어찌 그의 답한 바가 이러한가?"

하니, 이경직이 아뢰기를,

"모장에 대한 일을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단지 알았다고만 답하고, 오로지 요동 백성의 일만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완배례 뒤에 상이 승지를 시켜 조사 앞에 예단을 올리게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단자만 받아 후한 정을 받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억지로 청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정(情)과 예(禮)가 다 융숭하니, 감히 명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0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上御崇政殿, 行回禮宴。 詔使曰: "今日之來, 爲回禮也, 請先拜。" 上曰: "不敢當。" 使曰: "敢固請先拜。" 上曰: "不敢當, 不敢當。 大人不許寡人先拜, 請行揖。" 遂相向再揖。 詔使曰: "所送禮單, 雖甚菲薄, 願領微情。" 上曰: "大人旣儼然臨之, 又侈以禮物。 雖不敢辭, 亦不敢當, 無任惶感之至。" 使曰: "稱謝至此, 盛意可知。" 遂相向再揖。 上曰: "大人念寡昧丁憂, 猥欲臨弔, 固已感拜矣, 今者又送所搆祭文。 盛眷至此, 不勝感激。 請再拜以謝。" 詔使曰: "旣不得弔, 何敢受拜?" 上曰: "不許而强請, 反似未安。 請行揖禮。" 遂相向再揖而請坐。 詔使曰: "聞賢王有長子, 請與相見。" 上曰: "年幼不識禮, 且未蒙皇朝冊命, 不敢使謁於大人。" 詔使曰: "賢王所敎, 豈不知禮? 願一相見。" 上曰: "時未得奏聞皇朝, 而渠亦年幼, 不閑禮節。 且坐次非便, 恐礙禮貌。 是以不敢見矣。" 詔使曰: "依命。" 上曰: "頃者以民一事, 奏聞皇朝, 而見該部咨文, 則頗有不諒衷曲之語。 小邦不勝惶恐。" 詔使曰: "朝見百官呈文, 已知其詳矣。 民甚衆, 雖欲驅之於海島之中, 亦不可容易。 朝廷當有別樣處置, 豈可使擾害於貴國乎?" 上曰: "小邦土瘠民貧, 接濟無路, 其勢必至主客俱困, 故不得不仰達於皇朝, 而兵部之移咨如此, 小邦之惶懼方深。 適會大人銜命遠臨, 庶將有以暴白情事, 幸甚。 朝聞陪臣之語, 則大人委曲敎諭, 至欲還朝奏聞, 大人厚義, 口難容謝。" 詔使曰: "兵部事, 別有深意也。 貴國之於民事, 力不及, 接濟無策, 此則朝廷之所軫念, 而賢王之忠憤, 孰不知之? 兵部, 非爲民也, 非爲貴國也, 別有深意存焉。" 御前通事李景稷啓曰: "詔使所謂深意, 必指毛將事, 而言也。" 上曰: "盛意至此, 不勝感幸。 小邦悶迫之情, 若不仰愬於父母之邦, 則將何所告乎? 前日之奏聞, 實出於不得已, 而辭不達意, 恐無以暴白下情。 今者大人洞察小邦情事, 若於登對之日, 陳奏四聰之下, 則小邦之十奏, 不如大人之一言, 不勝區區企望之至。 大人之於小邦, 待之以誠, 故不避猥濫, 敢此仰告。" 詔使曰: "俺等在朝時, 已聞民事矣。 天子明聖, 俺等還朝, 當以政府呈文, 陳達於皇上。 賢王雖無所敎, 俺所目覩, 其敢不盡心乎?" 上曰: "多謝、多謝。" 行酒如儀。 上曰: "毛將以單騎渡江, 義聲所曁, 莫不奮起, 奴賊不敢近邊, 小邦賴以無事。 秋毫莫非聖天子德澤, 小邦君臣, 日夜感祝。 但物力單薄, 事不如心, 是以惶恐。" 詔使曰: "廟堂與兵部, 孰不知貴國接濟民之事乎?" 上謂李景稷曰: "不言毛將事乎? 何其所答如是耶?" 景稷啓曰: "毛將之事, 非不詳陳, 而但以知道答之, 專以民事言之矣。" 完杯禮後, 上使承旨, 呈禮單於詔使前, 詔使曰: "但受單子, 以領厚情。" 上强請之, 詔使曰: "情禮俱隆, 敢不惟命?"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0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