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조사 접대시의 상의 복색에 대해 건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하의 면복(冕服)에 혁대(革帶)가 없는데 이른바 혁대는 바로 백관의 조복(朝服)에 착용하는 품대(品帶)인 것입니다. 관(冠)은 있고 대가 없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을 듯합니다. 《대명회전(大明會典)》및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하니, 천자 관복(天子冠服)·친왕 관복(親王冠服)·문무관 관복(文武官冠服)의 도설(圖說)에 열록(列錄)된 각 장에 모두 혁대가 있어, 천자는 옥대(玉帶)요, 친왕은 금구철(金鉤䚢)이요, 문무관은 옥이나 서각(犀角)이나 금은(金銀)인데 모두 품수(品數)로 구별하였으니, 이로 보건대 혁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니, 백관에게는 모두 품대(品帶)가 있으나 전하와 왕세자는 대대(大帶)만 있고 혁대는 없는바 이는 바로 영락(永樂)075) 원년076) 에 흠사(欽賜)한 예제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당초 흠사할 때에 옥혁대(玉革帶)의 값이 비싸서 혹 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갖추도록 하여 빠진 것을 《오례의》를 편찬할 때 그대로 싣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을 쓰고 대가 없으면 보기에 아주 이상하여 중국 사신도 역시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도 빠진 것이라면 지금에 이르러 갖추어 올려야 하고, 《오례의》에 없는 것을 경솔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번 사행의 사지 역관(事知譯官)으로 하여금 예부(禮部)에 자세히 묻고 혹 보충하여 하사해 주거나 스스로 갖추도록 해줄 것을 청하게 하소서. 마땅히 고정(考定)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소서."
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니,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이미 흠사가 없었고, 또 《오례의》에도 실리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창시하는 것은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리로 헤아리건대 대대(大帶)·혁대(革帶)는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장복(章服)과 위의(威儀)에 관계되니, 준비하여 올려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00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왕실(王室)
○禮曹啓曰: "殿下冕服, 無革帶。 所謂革帶, 卽百官朝服所着品帶也。 有冠而無帶, 似無其理。 考之《大明會典》及《大明集禮》, 則天子冠服、親王冠服、文武官冠服圖說, 列錄各章, 皆有革帶, 天子則玉帶, 親王則金鉤鰈, 文武官則或玉或犀或金銀, 皆以品數。 以此觀之, 則有革帶明矣, 而考之《五禮儀》, 則百官皆有品帶, 而殿下及王世子, 則只有大帶, 無革帶, 此乃永樂元年欽賜之制云。 豈當初欽賜時, 以玉革帶價重, 或令本國自備, 而遂闕之, 《五禮儀》撰著時, 仍以不載耶? 殊未可曉也。 冠而無帶, 所見殊常, 天使亦不無怪訝之理。 如以爲宜有而闕焉, 則及今可以措備以進, 如以爲《五禮儀》所無, 不可輕爲, 令今行事知譯官, 詳問於禮部, 或請補賜, 或令自備。 當有考定之事, 請議大臣定奪。" 議于大臣, 則左議政尹昉、右議政申欽以爲: "旣無欽賜, 又不載於《五禮議》, 自今創始, 亦甚重難, 而揆以事理, 大帶、革帶, 不可缺一。 係是章服, 威儀所關, 雖措備以進, 似爲無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00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