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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2권, 인조 4년 5월 2일 계묘 3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대사간 정온이 김시양으로 인해 파직을 청하다

대사간 정온(鄭蘊)이 아뢰기를,

"전조(銓曹)와 옥당(玉堂)은 일시의 지극한 청선(淸選)이어서 털끝만큼의 미안한 일이 있기라도 하면 그대로 그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김시양은 주의(注擬)를 잘못하여 거듭 엄한 견책을 받았으며, 동료들은 모두 체직되었는데 홀로 직명을 보존하였으니, 그 마음이 편안하였겠습니까. 대소의 제배(除拜)는 사은하고 행공(行公)하는 것이 바로 2백 년 동안 내려온 옛 규칙인데 시양으로부터 무너지면 이 역시 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신이 이 때문에 파직시키자고 발론하여 동료에게 간통하였더니, 사간 이준(李埈) 정언 이경증(李景曾)은 체차로 논계하자고 하였고, 또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이 성상소(城上所)와 연명하여 회답하면서 다만 체차하자는 논의만 따르고 삭제하는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동료가 먼저 인피(引避)하도록 하였으니, 결코 관직에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하라 명하소서."

하였다. 사간 이준이 인피하고 정언 한필원(韓必遠)도 ‘예와 절의’ 한 조항을 간통(簡通) 가운데 전혀 간과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헌부가 처치하여 정온·이준·이경증은 출사시키고 한필원은 체직시킬 것을 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9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大司諫鄭蘊啓曰: "銓曹、玉堂, 極一時淸選, 苟有一毫未安之事, 則不可仍在其職。 金時讓以注擬之失, 重被嚴譴, 同僚皆遞, 而獨保職名, 於其心安乎? 大小除拜, 謝恩行公, 乃是二百年流來舊規, 而自時讓壞了, 此亦安於其心者乎? 臣以此發論請罷, 簡通同僚, 則司諫李埈、正言李景曾, 欲以遞差論啓, 又欲刪去一款。 臣與城上所連名回答, 只從遞差之議, 而不及刪去與否, 致同僚先爲引避, 決難仍冒。 請命罷斥臣職。" 司諫李埈引避, 正言韓必遠亦以名節一款簡通中, 全然放過, 引避。 憲府處置, 請出鄭蘊李埈李景曾, 遞韓必遠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9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