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도감에서 상례를 전례에 따라 행할 것을 건의하다
예장 도감이 아뢰기를,
"혼궁에 초우제(初虞祭)를 지낸 이후에는 마땅히 《가례》에 의하여 주인이 초헌을 행하고, 아헌과 종헌은 친속 가운데 항렬이 높은 자가 하여야 하는데, 혼궁 전면의 지형이 매우 좁습니다. 전하 및 왕세자의 배위는 마땅히 왼쪽 보계(補階) 위에 설치하고 주인 및 아헌관·종헌관의 배위는 오른쪽 처마 계단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초헌례는 위에서 친히 하도록 하고 배위는 사묘(私廟)에 친히 제사할 때의 예에 의하여 계단 아래에 설치하라."
하였다. 예조가 복계(覆啓)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예경(禮經)을 참작하여 상제를 단정하셨고 또 대신과 백관들의 소청에 따라 능원대군(綾原大君)을 상주로 삼아 주사(主祀)로 정하셨으니, 전례(典禮)가 크게 정해짐에 따라 여러 사람이 탄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제(虞祭)·졸곡제(卒哭祭) 초헌에는 주사(主祀)했던 사람을 놓아두고 전하께서 친히 행하려 하는데, 우제와 졸곡제는 바로 상기(喪紀)의 대절이므로 축문의 머리말도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문과는 크게 어긋나서 종전 전하께서 강정(講定)한 뜻이 모조리 허탕으로 귀착될 것이니, 어찌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반곡(返哭)하고 당(堂)에 오를 때 살아계시는 듯 속이 텅 빈 듯한 것은 자식으로서 갖는 지극한 정 때문입니다. 성상의 마음이야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곡위(哭位)에만 참여하고 헌례(獻禮)를 행하지 않으면 성상의 마음이 서운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經)에 이르기를 ‘예란 전할 만한 것이며 이를 만한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곡용(哭踊)에도 절도가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이번 우제와 졸곡제에는 한결같이 전례(典禮)에 의해 행하고, 반곡한 후에 별도로 친히 제사를 행하여 상께서 초헌례를 행하고, 세자가 아헌례를 행하고, 친속이 종헌례를 하되 축문과 머리말은 계해년 초에 본조가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한 ‘자(子)’라고만 일컫고 ‘효(孝)’자를 일컫지 않았던 것처럼 한다면 정에 있어서나 예에 있어서 마땅할 듯합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였다. 좌상(左相) 윤방(尹昉), 우상(右相) 신흠(申欽)이 모두 ‘예조의 말에 따라야 한다.’고 하자, 상이 따랐다. 계단 아래에 배위를 설치하는 일 역시 예조의 계사로 인하여 다시 계단 위로 고쳐 정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사친의 제사에는 주인이 있기 마련이다. 상의 지혜로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예가 아님을 모르지 않을텐데 기어이 친헌(親獻)하려 하니 지극한 정에 가려져서 그런 것인가? 대신과 예관(禮官)은 극진히 강구하여 국시(國是)를 정해놓고서 갑자기 다시 고쳤으니, 어찌 매우 부당하지 않은가.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9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역사-편사(編史)
○禮葬都監啓曰: "魂宮初虞祭以後, 當依《家禮》, 主人行初獻, 亞獻、終獻則以親屬尊者爲之, 而魂宮前面地勢甚窄, 殿下及王世子拜位, 則當設於左邊補階上, 主人及亞、終獻官拜位, 則當設於右邊簷階下。 敢稟。" 答曰: "初獻禮則自上當親自爲之, 拜位, 依私廟親祭時例, 設於階下。" 禮曹覆啓曰: "聖上旣參酌《禮經》, 斷定喪制, 亦旣俯徇大臣、百官之請, 以綾原爲喪主, 定爲主祀, 典禮大定, 群情歎服。 今於虞、卒祭初獻, 捨主祀之人, 而殿下親行, 則虞、卒哭, 乃喪紀之大節, 而祝文頭辭, 亦將改撰, 其與禮文, 大段差違, 從前殿下講定之意, 盡歸虛地, 豈不未安? 返哭升堂, 如疑如失, 人子之至情。 聖上之心, 曷有其極? 只參哭位, 不行獻禮, 聖心宜有歉焉, 而《經》曰: ‘禮爲可傳也, 爲可繼也。’ 故哭踊亦有節。 臣等之意, 今於虞、卒哭, 則一依典禮行之, 而反哭之後, 別行親祭, 自上行初獻禮, 世子行亞獻, 親屬爲終獻, 而祝文頭辭, 則依癸亥初, 本曹議大臣所定, 稱子而不稱孝字, 則情文似爲得宜, 請議大臣。" 左相尹昉、右相申欽皆以爲: "宜從禮曹言", 上從之。 階下設位事, 亦因禮曹啓辭, 更以階上改定。
【史臣曰: "私親之祭, 旣有主人。 以上之明智, 非不知自主之非禮, 而必欲親獻, 豈蔽於至情而然歟? 況大臣、禮官, 講究已盡, 國是已定, 而旋復變改, 豈不未安之甚乎?"】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9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