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서(李曙)를 형조 판서로, 홍서봉(洪瑞鳳)을 부제학으로, 조희일(趙希逸)을 병조 참판으로, 김남중(金南重)을 지평으로, 여이징(呂爾徵)을 사서로, 임광(任絖)을 주서로, 이응순(李應順)을 특명으로 전라 우수사로 삼았다. 헌부가 응순을 탄핵하여 노쇠하고 성품이 느려 곤임(閫任)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를 특명으로 제수하는 것은 정체(政體)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以李曙爲刑曹判書, 洪瑞鳳爲副提學, 趙希逸爲兵曹參判, 金南重爲持平, 呂爾徵爲司書, 任絖爲注書, 特命以李應順爲全羅右水使。 憲府劾應順以衰老弛緩, 不合閫任, 特授有傷政體, 不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