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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2권, 인조 4년 3월 25일 무진 5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이서·홍서봉·조희일·김남중·여이징·임광·이응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서(李曙)를 형조 판서로, 홍서봉(洪瑞鳳)을 부제학으로, 조희일(趙希逸)을 병조 참판으로, 김남중(金南重)을 지평으로, 여이징(呂爾徵)을 사서로, 임광(任絖)을 주서로, 이응순(李應順)을 특명으로 전라 우수사로 삼았다. 헌부가 응순을 탄핵하여 노쇠하고 성품이 느려 곤임(閫任)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를 특명으로 제수하는 것은 정체(政體)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8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以李曙爲刑曹判書, 洪瑞鳳爲副提學, 趙希逸爲兵曹參判, 金南重爲持平, 呂爾徵爲司書, 任絖爲注書, 特命以李應順全羅右水使。 憲府劾應順以衰老弛緩, 不合閫任, 特授有傷政體, 不從。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8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