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장례에 거둥할 때 입을 복색의 절목에 대해 의주를 올리다
예조가 아뢰기를,
"졸곡(卒哭) 후의 복색을 다시 논의하여 청하라는 하교가 일찍이 있었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참고하고 상량하건대 《오례의(五禮儀)》에서 말한 ‘대왕과 왕후의 상에 있어서는 졸곡을 지난 후 시사복(視事服)으로 백포(白抱)를 착용한다.’라는 조항을 1년상인 이번 상에 그대로 통용하여도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 같기에 당초에 천담복(淺淡服)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 이유는 대체로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뭇 논의가 대부분 그러합니다.
다만 《오례의》의 내상재선(內喪在先)051) 조항에 의하면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에 익선관(翼善冠)·오각대(烏角帶)를 착용하고 상(祥)에서 담(禫)까지는 짙은 옥색 옷을 입니다.’ 하였는데, 이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 복입니다. 이번의 1년복도 사실은 이 예와 같으므로 졸곡 후에 백포를 착용하기로 한 것도 근거가 있는 일인 듯하여 그렇게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짙은 옥색과 천담복이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문에 있는 대로 짙은 옥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예조가 또 장례에 거둥할 때 입을 복색의 절목에 대하여 의주(儀注)를 작정하여 아뢰기를,
"1. 발인(發靷)하는 날 견전(遣奠)052) 후에 전하와 왕세자는 상복 차림으로 먼저 숭례문(崇禮門) 밖 길 왼편에 위치한 곡송(哭送)할 막차(幕次)로 나가는데, 내시(內侍) 이하는 상의 복제 그대로 입고 뒤를 따르고, 백관들은 천담복으로 하여 임금이 탄 가마와 일산 등은 모두 흰색으로 쌉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장사들은 흑립(黑笠)·백의(白衣)·흑대(黑帶)를 착용하며, 관대(冠帶)를 착용하는 모든 사람은 천담복을 하고 금군(禁軍) 이하는 평상시 복장 그대로를 입습니다.
1. 반혼(返魂)하는 날 혼궁(魂宮)에 거둥할 때 전하가 출궁하고 환궁할 때에는 백포·익선관·오서대(烏犀帶)를 착용하고 재실(齋室)에 와서는 최복(衰服)으로 혼궁의 문 밖에서 지영(祇迎)합니다. 내시 이하는 상의 복색대로 입습니다.
1. 졸곡 후에는 전하는 시사복으로 백포·익선관·오서대를 하고 진현(進見)할 때도 같으며, 입시한 관원은 천담복, 내시 이하는 상의 복색대로 입습니다.
1. 졸곡 후 왕세자가 대전(大殿)에게 진현할 때는 천담복에 익선관·오각대를 하고, 대왕 대비에게 진현할 때는 무양 적색 흑의(無揚赤色黑衣)에 익선관·오각대를 하며, 서연(書筵)에서도 같은 복색을 합니다. 그리고 입시한 궁관은 평상복을 입으며 내시 이하도 같습니다.
1. 발인할 때는 각사에서 1원(員)이 천담복으로 강 머리까지 나아가 전송하고 반혼 때도 그와 같이 합니다.
1. 도감 당상(都監堂上)·낭청(郞廳)·감조관(監造官), 그리고 왕세자 이하 복이 있는 친척과 근친·근속(近屬)들은 장지까지 따라가 회장(會葬)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게 시행하라. 그러나 금군의 복색도 백의로 마련하고, 졸곡 후에도 가마와 일산을 청색으로 바꾸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86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丙寅/禮曹啓曰: "曾有卒哭後服色, 更爲議定之敎矣。 臣等反覆參商, 則《五禮儀》: ‘大王、王后喪, 卒哭後視事時, 用白袍。’ 今於期喪, 仍用白袍, 似無差等, 故當初以淺淡服磨鍊者, 蓋以此也, 而今之群議, 亦多如此。 第念《五禮儀》 《內喪在先》條: ‘卒哭後, 白衣、翼善冠、烏角帶, 自祥至禫, 深染玉色衣’ 云, 此則父在爲母服也。 今此期服, 實倣此例, 則卒哭後白袍, 亦似有據。 依此磨鍊, 而深染玉色與淺淡, 雖不相遠, 依禮文, 仍以深染玉色磨鍊何如?" 從之。 禮曹以喪葬擧動時服色節目, 酌定儀注以啓: "其一, 發引日遣奠後, 殿下及王世子, 以喪服, 先詣崇禮門外道左哭送幕次。 內侍以下從上服, 隨駕, 百官淺淡服, 輿輦繖扇, 皆裹以素。 侍衛將士, 黑笠、白衣、黑帶, 着冠帶者, 淺淡服, 禁軍以下常服。 其一, 返魂日魂宮擧動時, 殿下出、還宮, 白袍、翼善冠, 爲犀帶, 至齋室, 衰服祗迎於魂宮門外。 內侍以下從上服。 其一, 卒哭後殿下視事時, 白袍、翼善冠、烏犀帶, 進見時, 同。 入侍人員淺淡服, 內侍以下從上服。 其一, 卒哭後王世子大殿進見時, 淺淡服、翼善冠、烏角帶; 大王大妃進見時, 無揚赤色黑衣、翼善冠、烏角帶, 書筵時, 同。 入侍宮官常服, 內侍以下同。 其一, 發引時各司一員, 以淺淡服色, 送至江頭, 返魂時, 同。 其一, 都監堂上、郞廳、監造官及王世子以下有服之親, 私親近屬, 隨往會葬。" 答曰: "依此施行, 而禁軍服色, 亦以白衣磨鍊。 卒哭後, 輿輦、繖扇, 亦勿改以靑色。"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86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