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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2권, 인조 4년 3월 21일 갑자 8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전라 수사 김완의 그릇된 포계에 대해 정죄를 명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전라 수사(全羅水使) 김완(金完)은 직질(職秩)이 높은 무장으로 곤외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공도를 따르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변방 장수들의 현부(賢否)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포계(褒啓)함으로써 막중한 은전을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자에게 주게 만들었다. 이는 바로 지난 시대의 잘못된 습관인데 김완이 어째 감히 오늘날 다시 자행한단 말인가. 나국하여 정죄(定罪)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8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上下敎曰: "全羅水使金完, 以秩高武將, 受任閫外, 不務公道, 邊將賢否, 欺罔褒啓, 使莫重恩典, 施於不職之人。 此是曩時之習, 安敢復售於今日乎? 拿鞫定罪。"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8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