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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2권, 인조 4년 3월 20일 계해 3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한성부가 산소에 사람을 뽑아 보내다

한성부가 방민(坊民) 1천 2백 명을 뽑아 산소(山所)에 나누어 보내고 또 여사군(轝士軍)도 4천 7백 명을 뽑았는데,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매 1호(戶)당 1명씩 뽑은 것이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84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漢城府抄坊民一千二百名, 分送山所, 又抄轝士軍四千七百人。 蓋勿論貴賤, 一戶各出一人云。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84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