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12권, 인조 4년 3월 10일 계축 1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예장 도감에서 제사 도구에 대해 아뢰다
예장 도감(禮葬都監)이 아뢰기를,
"명기(明器)와 복완(服玩)·악구(樂具) 등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종(鍾)·석경(石磬)·축어(祝敔)와 같이 종묘 제악에 쓰는 것들은 좀 참람한 듯한 혐의가 있으니, 다만 속악(俗樂)에 쓰이는 당적(唐篴)·통소(洞簫)·당필률(唐觱篥)·향필률(鄕觱篥)·당비파(唐琵琶)·향비파(鄕琵琶)·현금(玄琴)·가야금(伽倻琴)·아쟁(牙爭)·박(拍)·절고(節鼓)·장고(杖鼓)·와방향(瓦方響) 등을 만들어 쓰고 목공인(木工人)·목노비(木奴婢) 등도 그 수를 조금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기를 나무궤에 넣을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썩게 되어 땅이 무너져 꺼질 염려가 있으니, 등록(謄錄)에 기재된 대로 석함(石凾)을 만들어 쓰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81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癸丑/禮葬都監啓曰: "明器、服玩、樂具, 今方造作, 而如鍾、石磬、柷敔等廟樂所用, 則事涉嫌逼, 只俗樂唐篴、洞簫、唐觱篥、鄕觱篥、唐琵琶、鄕琵琶、玄琴、伽倻琴、牙箏、拍節皷、杖皷、瓦方響等物造用, 而木工人, 木奴婢等數, 亦爲稍減。 且明器, 藏於木櫃, 年久朽腐, 則恐有土地坎陷之患, 依謄錄, 以石函造用宜當。"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81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