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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1권, 인조 4년 2월 15일 무자 5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선릉 왕후의 능에 화재가 나다

선릉 왕후(宣陵王后)의 능에 또 화재가 발생하였다. 예조가 위안제(慰安祭)를 지내고 정부(政府) 이하를 보내어 봉심(奉審)하게 하기를 청하고 이어 아뢰기를,

"근일 능침의 화재는 듣기에도 가슴이 떨려 차마 앙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겨울 이 능의 정자각(丁字閣)에 방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찍이 듣건대 참봉의 초사(招辭)에 명백히 의심스런 사람이 있다고 하여 그때 잡아가두었다가 미처 철저히 형문하지도 않은 채 곧 심리(審理)가 있었던 것을 인하여 장(杖) 한 대도 치지 않고 방면하였습니다. 그뒤 능의 화재가 이제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는 반드시 극히 흉악한 자가 능 밑에 잠복해 있다가 참봉을 원망하거나 수호군을 원망하여 이런 불칙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어찌 국가를 원망하여 그랬겠습니까. 《예기(禮記)》에 ‘허묘(墟墓)는 백성들에게 슬픔을 자아내게 하고 종묘(宗廟)에 가면 백성들이 절로 공경을 하게 된다.’ 했는데 지금 저들끼리의 원혐으로 방자하게 능침에 손을 댔습니다. 인심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는 심상하게 추치(推治)해서는 안 되고 징계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입번(入番) 수호군을 매번 잡아다가 형문하고 있는데 혹 애매한 점이 있더라도 사변(事變)이 중대하니 버려두고 형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직(假直) 참봉은 실관(實官)이 아니고 출번(出番)한 참봉은 정병(呈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울러 추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범(正犯)인 죄인을 찾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혹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 본릉(本陵)의 참봉으로 하여금 출번·입번한 수호군을 소집하게 하여 공적으로 묻기도 하고 은밀히 이름을 적어 투서(投書)하게도 하여 기어이 죄인을 잡아 분명히 전형(典刑)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전수(典守)한 사람은 전의 전교에 따라 추치(推治)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해 심리(審理)할 때 방면된 사람은 다시 철저히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을 우선 잡아다 국문하라."

하였다. 그 뒤 능소(陵所) 근처에 사는 백성 인복(仁福)에게 의심스런 형적이 있다고 하여 잡아다가 추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고 죽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5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군사-금화(禁火) / 왕실-종사(宗社)

宣陵王后陵上, 又有火災。 禮曹請行慰安祭, 遣政府以下奉審, 仍啓曰: "近日陵火之變, 聞來膽聳, 不忍仰達。 前冬此陵丁字閣放火之人, 曾聞參奉招辭, 則明有可疑者, 其時拿囚, 未及窮問, 旋因審理, 不下一杖而放。 厥後陵上之火, 今又再起矣。 此必有極兇極惡之人, 潛伏於陵底, 或怨參奉, 或怨守護軍, 有此罔測之犯。 夫豈怨國而爲之哉? 《禮》曰: ‘墟墓、宗廟之中, 未施敬於民, 而民敬。’ 今乃以自中嫌怨, 肆然下手於陵寢之上。 人心至此, 何事不可爲? 此不可以尋常推治, 有所懲創。 入番守護軍, 每致拿問, 雖或曖昧, 事重變大, 亦不可棄而勿問。 假直參奉, 雖非實官, 出番參奉, 雖呈病狀, 不可不竝令推考。 且正犯罪人, 縱云難尋, 渠輩不無或知之理, 令本陵參奉, 召集出入番守護軍, 或從公訪問, 或密封投名, 期於罪人斯得, 明示典刑何如?" 答曰: "依啓。 典守之人, 依前傳敎, 勿爲推治。 且上年審理時蒙放人, 不可不更加窮問, 此人爲先拿鞫。" 其後, 以陵所近地居民仁福, 有可疑之迹, 拿來鞫問, 不服而死。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5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군사-금화(禁火)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