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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1권, 인조 4년 2월 10일 계미 1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예조에서 능원군 이보를 상주로 정하는 일에 대하여 건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능원군(綾原君) 이보(李俌)를 상주(喪主)로 정하는 일에 대해서 승전을 받든 뒤에 출계(出繼)를 파하고 귀종(歸宗)시키는 공사(公事)를 본조(本曹)에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조의 문적(文籍)을 상고하여 보니 의안군(義安君)에게 입후(立後)한 일에 대해 계하(啓下)한 공사가 없었습니다. 이는 필시 의안군이 가례(嘉禮)가 있기 전에 졸서(卒逝)하였으므로 모위(母位)가 없어서 부모가 함께 입후를 명하는 규례에 위배되니 법에 따라서 계후(繼後)하지 못하고, 다만 여염(閭閻)에서 시양(侍養)하는 규례와 같이 일가(一家)가 전계(傳繼)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출계한 것이 아니니 계하를 기다려 파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상주가 되었으니 절로 본종(本宗)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7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가족-가족(家族)

○癸未/禮曹啓曰: "綾原君 定爲喪主事, 捧承傳之後, 罷繼歸宗公事, 本曹當爲擧行, 而但考本曹文籍, 無義安立後啓下公事。 是必以義安君卒逝於未嘉禮之前, 母位闕焉, 有違於父母同命立之規, 不得依法繼後, 只得如閭閻家侍養之規, 一家定爲傳繼而已故也。 初非出繼, 不待啓下而罷; 今旣主喪, 自當歸於本宗。 敢啓。"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7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