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판서 이정구가 응행 절목을 도감과 대신들이 상의해서 결정할 것을 건의하다
이정구가 아뢰기를,
"도감(都監)의 계사(啓辭)에 ‘응행 절목에 대해서 이정구가 출사하기를 기다려 예경을 널리 고증하고 상의해서 품정(稟定)하겠다.’고 한 것을 본조에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번의 일은 전에 없던 변례(變禮)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성상(聖上)의 망극한 정리를 펼 길이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다면 성인이 만든 예경의 법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상(初喪) 때 황급한 가운데 있었던 일은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응당 시행해야 할 예법은 반드시 십분 상세히 헤아려서 과불급(過不及)의 후회가 없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용할 물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풍성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여 성명께서 스스로 극진하게 하셔야 할 것이고 의장(儀章)이나 명품(名品) 등 혐핍(嫌逼)에 관계되는 것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세밀히 상량하여 재정(裁定)함으로써 사체를 존엄하게 해야 합니다.
예는 절문(節文)이 근엄한 것으로서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삼가야 되는 것이므로 일분을 더해서도 안 되고 일분을 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천견(淺見)으로 어떻게 감히 억측하여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감과 함께 대신들이 모인 곳에서 상의하여 가감 절목에 대해서 한결같이 참작하여 이를 개록(開錄)하여 품지(稟旨)한 다음에 준봉(遵奉)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오늘 안으로 의정하여 제때에 맞추지 못하는 걱정이 없게 하라."
하였다. 이에 예관(禮官)이 도감 당상(都監堂上)과 함께 대신들과 의논하여 경자년012) 국장(國葬) 때의 의궤(儀軌)와 일등 예장(一等禮葬)의 등록(謄錄)을 참작, 마련하여 서계(書啓)하니, 답하기를,
"별단(別單)에 의거 시행하라. 석물(石物) 가운데 무석(武石) 1쌍을 더 마련하라. 혼백거(魂帛車)는 옥교(屋轎)로 대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장 도감이 회계하기를,
"전일 대신들과 같이 의논할 때 신들도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문(禮文)에 문석인(文石人)의 모습은 관대(冠帶)에 홀(笏)을 잡고 있는 형상이고 무석인(武石人)의 모습은 갑주(甲胄)에 검(劍)을 차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국상(國喪) 때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형상한 제도로서 혐핍에 관계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의논해서 2쌍을 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교(聖敎)를 받들었으니 마땅히 이에 의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석인(石人) 2쌍은 중첩된 것 같으니 1쌍은 동자석(童子石)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대신들의 의견도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012]경자년 : 1600 선조 33년.
○李廷龜啓曰: "都監啓辭: ‘應行節目, 待臣出仕, 博考禮經, 商議稟定事啓下矣。’ 此是無前之變禮, 當爲而不爲, 則聖上罔極之情, 無以伸矣; 不當爲而爲之, 則聖人《禮經》之制, 不可踰也。 初喪遑遽之事, 今已無及, 而前頭應行之禮, 必須十分詳量, 可無過不及之悔。 凡係物件備用之需, 則必豐必厚, 必誠必愼, 惟聖明之所自盡, 至於儀章、各品之係干嫌逼者, 必須細加裁定, 以尊事體。 禮嚴節文, 雖小必謹, 加一分不可; 減一分不可。 臣以淺見, 何敢臆定? 請與都監, 同議于大臣所會處, 加減節目, 逐一參酌, 開錄稟旨後, 遵奉擧行。" 答曰: "依啓。 今日內議定, 俾無不及之患。" 於是, 禮官與都監堂上, 議于大臣, 就庚子年國葬儀軌及一等禮葬謄錄, 參酌磨鍊書啓, 答曰: "依別單施行, 而石物中武石一雙加磨練, 魂帛車代以屋轎可也。" 禮葬都監回啓曰: "前日大臣同議時, 臣等亦慮及此, 而禮文內, 文石人象, 著冠帶、執笏之狀; 武石人象, 著甲冑、佩劍之狀。 此乃國喪象文武百官之制也, 似涉嫌逼, 故議減二雙矣。 今承下敎, 當依此磨鍊, 而石人二雙, 似爲重疊, 一雙則以童子石人造作爲當。 大臣之意如此, 敢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