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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1권, 인조 4년 1월 15일 기미 16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빈염에 대한 일을 국장 등록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명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빈염에 대한 제반 일은 일체 국장 등록(國葬謄錄)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치상(治喪)에 대한 제반 일은 마땅히 등록에 의거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찬궁(欑宮)을 반드시 대왕과 왕후의 상에만 쓰는 데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장(喪葬)에 관한 일에 있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데도 하는 것은 다 비례(非禮)인 것입니다. 신들이 외람되이 전례(典禮)의 직에 있습니다만, 위의 뜻을 받들어 따르는 것만을 일삼는다면 임금을 예로써 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답하기를,

"찬궁은 재궁(梓宮)을 봉치(奉置)하는 곳이다. 봉치한다 하여도 무엇이 과람할 것이 있겠는가. 전의 전교에 따라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上下敎曰: "斂殯諸事, 一依《國葬謄錄》施行。" 禮曹啓曰: "治喪諸事, 當依謄錄施行, 但欑宮, 必於大王、王后之喪爲之, 其意有在。 凡喪葬之事, 得爲而不爲不得爲而爲之, 皆非禮也。 臣等職忝典禮, 只以承順爲事, 則非事君以禮之道也。 惶恐敢啓。" 答曰: "欑宮, 所以奉置梓宮。 雖得爲之, 豈至過濫? 依前傳敎, 爲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