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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1권, 인조 4년 1월 11일 을묘 2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훈련 도감에서 재용 마련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본국(本局)에서 둔전(屯田)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군수에 책응하고 군량을 넉넉히 공급하여 국가의 심장부와 도성의 수호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지급해야 할 군량은 날로 더욱 불어나고 궤향(饋餉)의 길은 날로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둔전, 염분(鹽盆), 어전(魚箭)에서 나는 물품을 무판(貿販)하는 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 도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처의 둔전은 둔전 장부에만 의거하기 때문에 토질의 비척(肥瘠)과 결복(結卜)의 다소를 분명히 알지 못하여 세입(歲入)이 점점 줄고 있는데, 혹 도감의 둔전이라고 칭탁하여 중간에 면세(免稅)되기도 하니, 매우 한심합니다. 도감의 산원(算員)에게 말을 지급하여 보내어 본관(本官) 및 둔관(屯官)과 동참하여 타량(打量)하게 하소서. 전라도 부안현(扶安縣) 연해의 땅과 변산(邊山) 근처에는 소금을 굽기에 좋은 곳이 많이 있고 또 변산은 본디 선재(船材)가 무성하다고 알려진 곳이니, 이 또한 도감의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본관과 동참하여 구처(區處)하는 일을 겸임하게 하여서 선재를 베어 내어 무판선(貿販船)을 만들기도 하고 잡목을 베어 내어 소금을 굽는데 쓰게 한다면 역시 편익(便益)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도(蝟島)·군산도(群山島)는 모두 바다의 요해지이니 염분과 어전을 널리 설치하고 민정(民丁)을 모집하여 파수의 임무도 겸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계책이 되겠습니다.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워 착실히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선재를 베어 내는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5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水産業) / 교통-수운(水運)

    ○訓鍊都監啓曰: "本局屯田之設, 專爲策應軍需, 周給兵食, 以爲輦下腹心之用, 而近來, 應食之兵日益滋, 饋餉之路日益狹。 如屯田、鹽盆、魚箭貿販之物, 雖似零星, 不可謂無助, 而各處屯田, 只憑屯田成冊, 土地肥瘠、結卜多少, 亦不能的知, 以致歲入漸縮, 或有託稱都監屯田, 而中間免稅者, 委屬寒心。 都監算員給馬發送, 與本官及屯官眼同打量, 而全羅道 扶安縣沿海之地、邊山近處, 多有煮鹽便好之地, 邊山素稱船材茂盛之處, 亦令都監別將, 眼同本官, 兼掌區處, 或斫船材, 以造貿販之船; 或伐雜木, 以爲煮鹽之用, 亦爲便益。 且蝟島羣山島, 俱是海中要害之地, 廣設鹽盆、魚箭, 募集民丁, 兼爲把守之計宜當。 請嚴立科條, 著實擧行。" 答曰: "依啓。 船材斫伐事, 不允。"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5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水産業)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