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청에서 호패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건의하다
호패청이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각 고을에서 보내온 성책(成冊)을 상고해 보건대 유래인(流來人)이 본고장 사람보다 많은 데도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청도(淸道) 한 고을을 예로 든다면 원거인(原居人)은 수군(水軍)이 99명에 정병(正兵)이 1백 57명이었는데, 다른 고을에 안부(案付)된 유래인은 수군이 1백 13명에 정병이 1백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밖에 각 고을의 양역(良役)도 이와 같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는 모두 본 고을에 있을 때에 이미 도고(逃故)의 대상에 들어간 무리들인데, 만약 일일이 안부했던 고을로 이문하여 도로 본 고을의 부역에 응하게 하지 않는다면 유래한 많은 사람들을 결코 일시에 본 고장으로 쇄환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른 고을에 살게 하면서 예전에 치르던 부역에 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본청의 생각으로는, 먼저 각도 각 고을의 각종 양역의 원액(元額)을 조사하여 유민과 원거인을 막론하고 각기 그 고을의 개안(改案)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고을의 부역에 응하게 하고, 군사는 우선 현재의 실수(實數)대로 자원에 따라 호(戶)를 다시 만들고 그 밖의 도고는 모두 없애서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먼저 호패의 이로움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외(京外)의 각사(各司)에 모속(冒屬)된 인원을 조사하고 법전(法典)을 상고해 긴요하고 긴요치 않은가를 참작하여 다시 액수를 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국용(國用)에 긴요치 않고 민역(民役)에 해로운 자는 모두 군액(軍額)에 채워야 하는데, 학생(學生)·교생(校生)·업무(業武)·업유(業儒)·무학(武學)과 각종 잡학 생도(雜學生徒)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따지지 않고 그대로 두되, 겨울 동안에 업을 익히게 하여 고강하고 시재(試才)한 다음 상당수를 군역에 정하여 도태시키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런데 학생 등이 업을 익히는 기한이 너무 짧은 듯하니, 참작하여 기한을 물려 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2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신분-양반(兩班) / 신분-상민(常民)
○己丑/號牌廳啓曰: "就考各道各官成冊, 則流來之人, 或多於本土之人。 以慶尙道 淸道一邑言之, 原居水軍九十九名、正兵一百五十七名, 他官案付流來水軍一百十三名、正兵一百七十名。 其他各邑良役, 無不如此。 此皆在本官, 已入逃故之類, 若無一一移文案付官, 還應本官之役, 則許多流來之人, 決不可一時刷還本土, 亦不可居他邑, 而應舊役。 本廳之意, 則先査各道各官各樣良役元額, 勿論流民、元居, 各以其邑改案, 使之應役於時居之官, 軍士則姑從見在實數, 從自願改作戶, 其餘逃故, 竝先蕩滌, 要使軍民, 先知號牌之利, 而次査京外各司冒屬人員, 考諸法典, 參商緊歇, 更爲定額。 其中不緊於國用, 而有害於民役者, 竝補軍額, 至於學生、校生、業武、業儒、武學, 各樣雜學生徒, 則限明年十月, 置而勿問, 竝令肄業, 冬間考講、試才, 汰定相當軍役, 似或便當。" 答曰: "依啓。 且學生等肄業, 期限似太近, 參酌退定可矣。"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2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신분-양반(兩班) / 신분-상민(常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