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0권, 인조 3년 11월 15일 경신 2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선릉의 정자각 정문이 불에 타다
선릉(宣陵)의 정자각(丁字閣) 정문이 화재로 인하여 한 쪽 문짝이 타버렸다. 예조가 청하기를,
"당상과 낭청을 보내 급히 봉심(奉審)하는 한편 위안제(慰安祭)를 거행하도록 하고, 입직 참봉 및 수호군(守護軍) 등은 유사로 하여금 추고하여 치죄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참봉과 수호군은 나추(拿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금화(禁火)
○宣陵丁字閣正門失火, 門扉一隻盡燒。 禮曹請遣堂上、郞廳, 急急奉審, 一邊設行慰安祭, 入直參奉及守護軍等, 令攸司推考治罪, 答曰: "依啓。 參奉及守護軍, 拿推。"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