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김영조가 목성선의 일 등에 대해 논하다
장령 김영조(金榮祖)가 아뢰기를,
"신이 대궐에 나아가서야 비로소 저보(邸報)를 보았는데, 요즘 목성선 등이 올린 상소 때문에 양사가 논열(論列)하면서 어떤 사람은 소장을 불에 태우라고 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직을 파면시키라고 청하기도 하였으나 성상께서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목성선 등의 원래의 상소를 가져다 보니 그 말이 과연 경망스러워서 깊이 계교할 것도 못되었습니다. 전에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은 자식으로서 폐모론을 앞장서서 주장했고 신하로서 협대(挾戴)한다는 공초가 나왔으니, 어떤 죄명으로 찬축했느냐고 한 말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역옥에 이르러서는 신이 외방에 있었으므로 그 전말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조보(朝報)에 언급한 것을 근거하여 살펴보니 목성선만이 운운한 것이 아니라 신도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신만이 괴이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중외의 인심도 의구심을 품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이 말미를 받아 시골에 내려갔을 때 도하(都下)의 인심이 어수선하여 모두 ‘가까운 장래에 역옥이 일어날 것인데, 그 반역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였었는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말들이 과연 입증되었습니다. 역적이 어떠한 죄악인데 아침에 발생하고 저녁에 나타났겠으며 기찰해서 그 단서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날 진정시킬 계책은 오로지 목성선을 죄주는 데에만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신은 양사(兩司)의 많은 관원과 소견이 같지 않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내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사간 이경여(李敬輿), 헌납 윤순지(尹順之), 정언 김설(金卨), 지평 김덕승(金德承)이 모두 논척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혐하니, 옥당이 말하기를,
"소견이 같지 않은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같지 않다고 배척했으나 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아울러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掌令金榮祖啓曰: "臣詣闕, 始見邸報, 則近以睦性善等上疏之故, 兩司論列, 或請焚疏, 或請罷職, 而聖批不允。 臣取見性善等元疏, 則其言果輕妄, 不足與深較。 前, 仁城君 珙, 爲子而倡廢母之論, 爲臣而出挾戴之招, 則竄逐何罪名之說, 誠不可知也。 至於頃日逆獄, 臣在外未詳顚末, 而只據朝報中所及者而觀之, 則非但性善云云, 臣亦怪焉; 非但愚臣怪焉, 中外人心, 莫不疑懼。 臣受由下鄕之時, 都下洶洶, 皆言: ‘近日逆獄將起, 而某人某人當入。’ 曾未閱月, 其說果驗。 逆賊是何等罪惡, 而朝生暮出, 可以譏察而必得乎? 臣愚竊恐今日鎭靜之策, 不專在於罪性善也。 臣與兩司多官, 所見不同, 請罷斥臣職。" 答曰: "勿辭。" 司諫李敬輿、獻納尹順之、正言金卨、持平金德承, 皆以被斥引避, 玉堂以爲: "所見不同何害? 不同之斥, 在此無失, 竝請出仕。"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