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10권, 인조 3년 10월 21일 병신 3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홍문관에서 궁가의 면세 폐단을 논한 것과 관련하여 호조에서 복계하다

이에 앞서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궁가(宮家)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폐단에 대해 논했는데, 호조가 복계(覆啓)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 제전조(諸田條)를 상고해 보니 ‘관둔전(官屯田)·마전(馬田)·원전(院田)·진부전(津夫田)·빙부전(氷夫田)·능군전(陵軍田)과 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과 제향(祭享)에 공급하여 올리는 제사(諸司)의 채전(菜田), 내수사전(內需司田)과 혜민서(惠民署)의 종약전(種藥田)은 모두 조세(租稅)가 없고, 그 밖의 직전(職田)·사전(賜田)의 조세는 모두 초가(草價)와 아울러 경창(京倉)에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본래 내수사전(內需司田)이라도 이미 제궁가(諸宮家)에 사패(賜牌)하였으면 법에 있어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궁가가 사들인 전토를 내수사에 소속되었다고 핑계대고서 세금을 면제 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더구나 여러 상사(上司)에서 절수(折受)한 전토인 데이겠습니까.

신들은 유사로 있으면서 금석(金石) 같은 조정의 법이 무너지는 것을 민망히 여기고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받들었습니다만 조종의 법제를 거듭 밝히기를 청할 따름이요 별로 의논드릴 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게 해 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고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1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 정론-간쟁(諫諍)

    ○先是, 弘文館上箚, 論宮家免稅之弊, 戶曹覆啓曰: "取考《大典》諸田條: ‘惟官屯田、馬田、院田、津夫ㆍ氷夫田、陵軍田、國行水陸田、祭享供上諸司菜田、內需司ㆍ惠民署種藥田, 竝無稅, 而其餘職田、賜田稅, 竝草價納京倉’ 云, 則雖原是內需司田, 而旣已賜牌於諸宮家, 則法當收稅也。 況此宮家買得之田, 託稱屬司, 而免稅者乎? 又況諸上司折受之田乎? 臣等忝在有司, 悶祖宗金石之壞, 慮國家稅入之縮, 今承議處之命, 則但請申明祖宗法制而已, 別無可議之事。" 答曰: "流來已久, 似難卒革矣。"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1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