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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0권, 인조 3년 10월 4일 기묘 2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서쪽 변방의 군사들에게 단주 등의 물건을 나누어 주게 하다

상이 비국과 호조에 하교하기를,

"요즘 기온이 점점 추워지는데 변방은 반드시 갑절이나 추울 것이다. 서쪽 변방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이 오질 않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외로운 성에서 수자리사는 군사들이 적개(敵愾)의 뜻이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고향 집을 떠나가 있는 몸인데 어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금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변방의 두꺼운 얼음 위에서 생활하자면 춥고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위구심(危懼心)이 생기기가 쉽다. 미처 적과 싸우기도 전에 그들의 고통이 이와 같으니 백성의 부모된 처지에 어찌 측은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쪽 변방에서 괴롭게 수자리사는 장관(將官)에게는 숫자를 참조하고 등급을 나누어 각각 옷감으로 단주(緞紬) 등 물건을 주어 나의 뜻을 표하게 하고, 군졸에게는 납의(衲衣)·구피의(狗皮衣) 등을 골고루 나누어주어 조정의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평안 병사 이하 변장(邊將)과 강변(江邊) 여덟 고을의 수령이 통틀어 50원(員)인데 당상관에게는 단자(緞子)와 백주(白紬) 각 1필씩, 당하관에게는 백주 2필씩을 해조로 하여금 내려 보내도록 하고, 변방에서 수자리사는 장관에 이르러서는 체찰사·부사(副使) 및 병사에게 함께 의논해 마련해서 관향소(管餉所)에 저장되어 있는 단주(緞紬)를 등급을 분별하여 나누어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5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上下敎于備局及戶曹曰: "近日天氣漸寒, 邊土必倍。 念惟西塞, 中夜無寐。 絶域孤城, 縱切敵愾之志, 離鄕去家, 寧禁懷歸之思? 況又邊地玄氷, 凍餒難堪, 在我無恃, 危懼易生。 未及交鋒, 其苦如此, 爲民父母, 寧不惻然? 西邊苦戍將官, 照數分等, 各給衣資如段紬等物, 以表予意; 軍卒則以衲衣、狗皮衣等, 均一分給, 使毋負朝廷至意。" 備邊司回啓曰: "平安兵使以下, 邊將及江邊八邑守令, 通共五十員。 堂上則段子、白紬各一匹, 堂下則白紬二匹, 令該曹下送, 而至於戍邊將官, 則令體察副使及兵使, 同議磨鍊, 以管餉所儲段紬, 分等俵給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5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