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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0권, 인조 3년 9월 26일 신미 1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참찬관 최명길이 신료들을 자주 인견할 것 등을 청하다

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참찬관 최명길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 하였고, 또 ‘망할까 망할까 염려해야 근본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다.’고 하였으니, 태평하여 일이 없을 때에도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더구나 이런 때이겠습니까. 신료들이 설혹 소회를 진달하고 싶은 때가 있어도 인견하시는 때가 적으므로 아랫사람의 심정에 민망하고 답답해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대신과 사려가 깊은 재신(宰臣)들을 자주 인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업무에 대해 강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영상 이원익은 노쇠하지만 정신은 오히려 일을 할 만하니, 다시 인견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천재가 거듭 발생하여 인심이 놀라 소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가 있더라도 조보(朝報)에는 내지 말고 상께서 경계하고 삼가면서 마음을 닦고 허물을 반성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온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적자(赤子)이니 그들에게 앞으로 화란이 있을 것을 알게 해야 된다. 왜 그들에게 숨겨야 한단 말인가."

하였다. 명길이 또 아뢰기를,

"나라에서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서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명(淸明)하고 유아(儒雅)하여 한때의 인망으로 삼기에 족한 자가 있으며, 재간이 있고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가져 한 방면의 책임을 맡을 만한 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도 없애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어 김신국(金藎國)·김기종(金起宗) 이하 10여 인을 천거하면서 아뢰기를,

"신의 소견이 이러하여 감히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삼남(三南)의 군사들을 각기 국경에 주둔시키는 편부에 대해 하문하니, 지사 오윤겸(吳允謙), 특진관 장유(張維) 등이 그 불편한 점에 대해 아뢰었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 적이 예기(銳氣)를 길러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들의 계획은 중원(中原)을 침범하려는 데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을 미리 헤아릴 수는 없다. 대체로 천상(天象)이 경계를 보임으로 인하여 인심이 놀라 동요되니 매우 우려스럽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辛未/上晝講《孟子》資政殿。 參贊官崔鳴吉曰: "古人云: ‘安不忘危。’ 又曰: ‘其亡其亡, 繫于苞桑。’ 太平無事之時, 不可無戒心, 況如此之時乎? 臣僚或有欲陳所懷之時, 而引接時少, 下情悶鬱。 臣意以爲, 大臣及有計慮宰臣, 宜頻頻引接, 講論治國之務。 領相李元翼, 雖衰耄精神, 猶可有爲, 更爲引接幸甚。" 又曰: "天災疊出, 人心驚動。 雖有天災, 勿出朝報, 而自上只宜戒愼修省也。" 上曰: "一國之人, 莫非赤子, 皆令知其將有禍亂可也。 豈可隱諱之也?" 鳴吉又曰: "國之用人, 蓋有二道。 有淸明、儒雅, 足爲一時之望者; 有幹局、辦事, 能當一面之任者, 二者不可偏廢也。" 仍歷擧金藎國金起宗以下十餘人曰: "臣之所見如此, 不敢隱諱也。" 上問三南兵, 各駐境上便否, 知事吳允謙、特進官張維等, 亦言其不便。 上曰: "伊賊蓄銳已久, 而其計似在侵犯中原, 然不可測度也。 蓋緣天象示警, 人心驚動, 甚可憂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