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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0권, 인조 3년 9월 13일 무오 2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헌부가 문회를 먼 섬에 위리 안치할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문회(文晦)는 보잘것없는 간특한 무리로서 조그만 공이 있음을 빙자, 감히 고변하여 옥사를 일으킴으로써 자신이 은혜를 베풀고 원한을 갚는 권병(權柄)으로 삼았습니다. 반역을 모의하는 것이 어떠한 죄이기에 아무개가 모역한다고 지적했다가는 갑자기 숨기는 등 조정을 함부로 시험해 보려고 이랬다 저랬다 조종하였으니, 간사하고 음험하며 교사스러움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서 나라의 전형(典刑)을 바루어야 하는데, 관대하게 죄를 말감(末減)하였으니 이 또한 형벌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왜관(倭館)의 근처에 두어 뒷날의 화단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먼 섬에 위리 안치(圍籬安置)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참작하여 조처했으니 다시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누차 아뢰자 이에 먼 섬에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憲府啓曰: "文晦以幺麽奸細之徒, 憑恃微功, 敢以告變起獄, 爲自己施恩、報怨之權柄。 謀爲叛逆, 是何等罪, 而纔指某人, 遽卽還諱, 輕試朝廷, 變幻操縱, 陰邪危險, 兇狡莫測。 所當嚴鞫得情, 以正邦典, 而寬貸末減, 亦云失刑。 豈可置之於館近地, 以貽後日之禍端哉? 請絶島圍籬安置。" 答曰: "旣已酌處, 更勿煩論。" 累啓, 乃命絶島定配。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