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회 등의 고변에 의해 관련자들을 추국하다
가선(嘉善) 문회(文晦)가 무가선(武嘉善) 박응성(朴應晟)·권진(權聄) 및 자기 아우 문현(文晛)이 역모를 한다고 고변하였고, 절충(折衝) 박종일(朴宗一)이 경기 감사 권반(權盼)과 박응성·권진 등 13인을 고변했고, 박응성은 뒤미쳐 와서 공조 참판 정립(鄭岦), 광주 목사 문희성(文希聖), 인천 부사 정호선(丁好善), 전 부사 윤홍(尹宖) 등 17인을 고변하였다. 대신과 금부 당상, 양사의 장관을 명초하여 대궐 뜰에 추국청을 설치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추국하게 하였다. 문회가 공초하기를,
"이우(李佑)가 ‘박응성의 이름이 역모(逆謀)한 장수 28명 가운데 있다.’고 하였는데, 응성은 신의 5촌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인 박응욱(朴應昱)에게 물어보게 하였더니, 권진이 역모한 사실을 갖추어 말하고 신의 아우 문현과 홍생(洪生)도 역모에 참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박응욱 형제와 더불어 신경진(申景禛)·이서(李曙)·구굉(具宏) 등 여러 훈신에게 비밀히 고발한 다음 다시 기찰해 보았는데, 역모의 사실이 이미 갖추어졌었습니다."
하고, 박종일이 공초하기를,
"박응성과 광주(廣州)의 장관(將官) 최정호(崔挺豪)의 집에서 함께 유숙한 적이 있는데, 응성이 처음에는 하늘의 변괴에 대하여 말하더니 이어 역모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서에게 비밀히 알리니 이서가 거짓 그의 뜻에 따르는 체하면서 자세히 정탐하라고 하기에 드디어 서로 은밀히 지내면서 그의 모의를 들어보니 ‘경기 감사 권반이 모주(謀主)이고 권진이 간사(幹事)인데 도감 별장(都監別將) 민인전(閔仁佺)과 그의 형 민인길(閔仁佶), 초관(哨官) 이정언(李廷彦)·남궁욱(南宮煜), 수원 천총(水原千摠) 문겸질(文兼質) 이하 장관, 전 부사(府使) 윤홍(尹宖)·윤계륜(尹繼倫) 부자, 인천 부사, 파총(把摠) 이현충(李顯忠) 등이 함께 군사를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이달 술일(戌日)에 거병(擧兵)하여 대궐을 범하고 인성군(仁城君)063) 을 추대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박응성은 공초하기를,
"문현과 권진이 와서 ‘앞으로 큰일을 일으키려 하는데 권반·정립·문희성이 모두 모의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박종일의 말과 동일하였다. 또 공초하기를,
"박종일에게 말을 하여 함께 상변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는 도리어 신을 고변 했습니다."
하고, 권진은 공초하기를,
"박응성은 바로 유희량(柳希亮)의 가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유가(柳家)의 전토를 사려고 문현과 왕래하면서 전토를 매매하는 일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은 전일 나라를 위하여 고변한 사람인데 비록 역모를 하고자 하더라도 어느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였다. 문현의 공초는 권진의 공초와 같았다. 또 공초하기를,
"박응성과는 일찍이 전토를 매매하는 사이에 서로 원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형제는 두 사람뿐으로 아비가 죽은 뒤로는 형을 아비처럼 섬겨왔는데 형이 신을 고변한 것에 대해서는 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박응성에게 속은 것인가 봅니다."
하고, 권반은 공초하기를,
"일찍이 폐모론에 참여하였으니 마땅히 나라의 법에 복주(伏誅)되었어야 합니다만, 성상께서 포용하시어 허물을 씻어주시고 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60세가 넘었고 벼슬도 정경(正卿)에 이르렀는데 어찌 불궤(不軌)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권진은 과연 신의 집안 서얼로서 신과 혐의진 원한이 있는 처지이며, 또 신이 호조 참판으로 있을 적에 문회의 아비 문봉상(文鳳祥)이 쌀도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문회가 항상 원수갚을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의 일은 반드시 여기에서 연유된 것일 것입니다."
하였다. 정립은 공초하기를,
"신은 평생 분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처지이고 박응성 등은 모두 얼굴도 모르는 자들이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단서를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정호선(丁好善)은 공초하기를,
"신은 오활하고 옹졸한 서생으로 평생을 근신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지역이 작아 군사가 2백 명도 못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난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문희성(文希聖)은 공초하기를,
"세 번 보내온 격문을 보았는데 내용이 아주 흉하기에 즉시 가지고 가서 여러 훈신들에게 보였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민인길(閔仁佶)·민인전(閔仁佺)·이정언(李廷彦)·윤홍(尹宖)·윤계륜(尹繼倫)·조철(趙澈)·문겸질(文兼質)·이현충(李顯忠)·최두(崔斗)·유탁(兪涿)·최덕원(崔德原)·최덕윤(崔德允)·한천두(韓天斗)·이승충(李承忠)·유중길(柳重吉)·유중경(柳重經)·김섬(金暹)·윤전(尹恮) 등의 공초에는 박응성·권진 등과 서로 안다고도 하고 모른다고도 하여 모두 단서가 없었다. 남궁욱(南宮煜)은 공초하기를,
"흉악한 격문을 장관(將官)들이 모인 곳에서 얻었으므로 즉시 달려가 대장에게 알렸습니다."
하였다. 재신(宰臣) 최관(崔瓘)·김신국(金藎國)의 이름에 대해서는 박종일의 공초에 "박응성에게 들었다."고 하였을 뿐 처음 고변한 글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국문하지 않았다. 박응성과 권진을 대질시키니 박응성이 말하기를,
"권진이 일이 누설된 것을 알고 면포 두 필을 가져다 문회(文晦)에게 주니 문회가 ‘전에도 명주를 주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변을 늦추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니, 권진이 말하기를,
"고변이 어떠한 일이기에 면포 두 필을 가지고 늦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박응성이 또 말하기를,
"권진이 은 40냥을 도감(都監)의 서자(書字) 김가시(金加屎)에게 주고 1백여 명의 군병을 유인하여 내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진이 ‘같이 사는 사람 덕남(德男)도 참여했다.’ 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권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고변하려 하지 않았는데 권하는 자가 있으므로 고변한 것입니다."
하였다. 국청이 박응성을 먼저 국문하기를 청하니, 상이 국청의 제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윤방이 아뢰기를,
"박응성이 면질할 때 한 말은 의심스런 단서가 있는 듯합니다. 40냥의 은으로 1백여 명의 군병을 유인하여 얻었다는 것이나 두 필의 면포를 주어 고변을 늦추도록 하려 했다는 것은 모두 이치에 가깝지 않으니, 박응성을 먼저 국문한 다음 권진을 국문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권반이 주모자라면 처음에 그를 고변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권했는가? 이 단서를 자세하게 물으라. 역옥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 아주 분명하게 살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없게 하여야 한다."
하였다. 국청이 다시 박응성에게 물으니, 박응성이 말하기를,
"권반이 주모자라는 말은 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박종일이 한 말입니다. 권진이 ‘거사하는 날 권반을 협박하면 따를 것 같다.’고 했으나 그 사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대장들이 고발하게 했습니다."
하였다. 김가시가 공초하기를,
"저는 일자 무식으로 본래 서자(書字)가 아닙니다."
하였는데, 도감(都監)에게 물으니, 그가 말한 것과 같으므로 곧 풀어주었다. 완풍군(完豊君) 이서(李曙), 형조 판서 신경진(申景禛), 능성군(綾城君) 구굉(具宏), 능천군(綾川君) 구인후(具仁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흉적 박응성의 공초를 듣건대, 두서너 대장이 그로 하여금 권반을 끌어들이게 했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놀랍고 해괴함을 금할 수 없으므로 대략 그 곡절을 진달하겠습니다.
전에 문희성(文希聖)의 처소에 던져진 흉서를 보고 필시 흉악한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박응성과 박종일 등이 서로 잇따라 와서 고변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권진 등의 역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들과 여러 훈신들의 뜻은, 종전에도 사실이 아닌 비방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일이 발각되기를 기다려 그들과 결전하려 하였고 감히 고발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신(相臣) 신흠(申欽)을 보고 이 뜻을 갖추어 말하니, 상신이 ‘무기를 들고 서로 접전을 하면 승패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결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므로, 신들이 비로소 박응성 등을 잡아다 심문하여 그들에게 고발하도록 허락하고자 했었습니다. 권반에 대한 말은 박종일이 전일 박응성에게서 들었다고 했으며, 응성이 신들을 찾아와 본 것은 그 뒤에 있었던 일인데도 권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날짜의 선후가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니 국청으로 하여금 참고하게 해서 터무니없는 무함을 씻어주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흉적들의 말은 따질 필요 없다."
하였다. 박응성을 압사(壓砂)·낙형(烙刑)으로 형신을 했으나 끝내 말을 변경하지 않았다. 국청이 아뢰기를,
"이 흉적이 권진·문현과 오가면서 역모를 내통하고는 그 사실이 누설된 뒤에야 비로소 대략만을 고하였으나 오히려 우물쭈물하였으며 앞뒤의 말이 어긋나서 마치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박종일과 말한 데서 그의 역모 정상이 환히 드러났으니, 즉시 역적으로 처단하소서."
하니, 이에 정형(正刑)에 처하였다. 권진은 압사와 낙형으로 형신하였으나 끝내 자복하지 않고 죽으면서 공초하기를,
"흉측한 격문을 던진 자는 한천민(韓天民)입니다."
하였으므로, 천민을 형신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어서 놓아주었다. 홍생(洪生)이 공초하기를,
"저의 아비 홍기남(洪奇男)은 일찍이 문회의 아비와 함께 수금되었다가 북쪽 변방으로 정배되었습니다. 하루는 문회를 찾아가 만났는데 문회가 ‘그대 아비가 돌아올 좋은 기회가 있다. 나의 아우가 한창 모의를 하고 있으니 그대가 내 아우를 찾아가 만나보면 반드시 그대에게 말해 줄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우리 형제 사이를 왕래하면서 말을 전해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 뒤 문현을 만나보니 문현이 ‘근래 달이 북쪽에서 먹어들어가는 변괴가 있었는데 그 조짐은 임금이 병사할 징조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형신을 가하자 실토하기를,
"문현이 거사를 약속하고 ‘그대는 한결같이 내 말대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다시 형신을 가했으나 다른 말이 없었으므로 드디어 정형(正刑)에 처하였다. 문현은 여러 차례 형신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상이 국청의 신하들을 인견하고 하문하기를,
"옥사의 실정이 어떠한가?"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문회 등의 정상을 살펴보니 어리석은 무리들을 유인하여 난언(亂言)을 하게 하고서 이를 고변하여 공을 노리고자 한 것인 듯합니다. 홍생(洪生)은 나이 젊은 어리석은 자인데, 어찌 그들의 깊은 역모를 알았겠습니까. 권반은 문회와 원한이 있고 또 권진의 족속이므로 필시 그를 끌어대어 뒷 배경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정립(鄭岦) 등에 대해서는 더욱 근거할 만한 것이 없으며 이 밖에 실상이 없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고, 판의금 김류는 아뢰기를,
"이번의 옥사는 문회에게서 나왔고 이우(李佑)가 계제(階梯)가 되었으므로 외인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훈신들이 흉모(兇謀)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면 기찰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알고도 방관한 것은 놀랍고도 이상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훈신들의 뜻은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려고 한 것이나 역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심했다. 와서 고변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하는 대로 놓아둘 것이지 어찌 꼭 간여했어야 하는가?"
하였다. 대사헌 김상헌(金尙憲)이 아뢰기를,
"보잘것없는 문회가 감히 조정을 업신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역모를 알고 있었다면 어찌 곧바로 나라에 고변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미 그들의 간사함을 알고도 국문을 가하지 않는다면 흉측한 인간들이 이로부터 반드시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회는 전에도 상변(上變)한 공이 있으니 우선 버려둘 것이지만 참으로 불측스런 자이다. 제 아우가 모의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살아날 방도를 지시해 주어 함께 고변했어야 했는데 제 아우를 죽을 곳으로 빠뜨렸으니 그 마음이 참으로 가증스럽다. 문현과 홍생이 사사로이 서로 창화하였으니 임금을 원망한 말이 반드시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문회의 정상이 이와 같으니 문현이 형장 아래에서 죽는다면 마침내 문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셈이 된다."
하였다. 상헌이 아뢰기를,
"문현의 원정(元情)에는 형을 원망한 말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당연히 화목하지 못했던 일을 끌어댈 것 같았는데 이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즉시 형신을 중지하고 절도(絶島)에 안치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고, 이어 명하기를,
"홍생의 연좌율은 삭제하라. 고변을 당하여 갇혀 있는 자들은 모두 소결(疏決)하라."
하니, 국청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현충(李顯忠)은 이미 형을 받아 감사(減死)로 논하고 최정호(崔挺豪)·유탁(兪涿)·덕남(德男)은 박응성·권진 등과 절친했다는 것으로 정배하고, 권반·정립 등은 모두 석방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063]인성군(仁城君) : 선조 대왕(宣祖大王)의 왕자군으로 정빈(靜嬪) 민씨(閔氏)의 소생인데 이름은 이공(李珙)임. 광해군(光海君) 때 폐모론(廢母論)에 가담하였고 인조 6년 적당(賊黨)이 모반을 도모할 때 왕으로 추대되어 마침내 사사(賜死)되었다.
○嘉善文晦上變, 告武嘉善朴應晟、權聄及其弟文晛有逆謀; 折衝朴宗一, 告京畿監司權盼及應晟、聄等十三人; 朴應晟追至, 告工曹參判鄭岦、廣州牧使文希聖、仁川府使丁好善、前府使尹宖等十七人。 命招大臣、禁府堂上、兩司長官, 設推鞫廳于闕庭, 逮捕按問。 文晦供稱: "李佑言: ‘朴應晟名在謀逆廾八將之中。’ 應晟, 臣之五寸叔, 故使其兄應昱問之, 則具言權聄謀逆, 臣弟晛, 與洪生亦預謀。 遂與應昱兄弟, 密告于申景禛、李曙、具宏等諸勳臣, 而更爲譏察, 則逆狀已具。" 朴宗一供稱: "與朴應晟同宿於廣州將官崔挺豪家, 應晟初言天變, 因及謀逆事。 卽密告于李曙, 曙使之佯應而詳探。 遂與相密, 而聞其謀, 則畿伯權盼爲謀主, 權聄爲幹事, 都監別將閔仁佺, 與其兄仁佶, 哨官李廷彦、南宮煜, 水原千摠文兼質以下將官, 前府使尹宖、繼倫父子, 仁川府使及把摠李顯忠等, 同約起軍, 將以是月戌日, 擧兵犯闕, 推戴仁城君" 云。 朴應晟供稱: "文晛與權聄來見言: ‘將擧大事, 權盼、鄭岦、文希聖皆預謀。" 槪如宗一之言, 而且曰: "言于宗一, 約同上變, 而反告臣身" 云。 權聄供稱: "應晟乃柳希亮家臣, 故臣欲買柳家田土, 因文晛往來, 問買田事而已。 臣前日爲國告變, 雖欲謀逆, 人誰信從乎?" 文晛供辭, 與權聄同。 且曰: "應晟曾有買賣間相怨事, 而臣之同生只有二人, 父死之後, 視兄如父, 兄之告臣, 實所未曉。 或爲應晟所誤乎?" 權盼供曰: "曾參廢論, 當伏邦刑, 聖上包容, 滌瑕收用。 年踰六十, 位至正卿, 寧有不軌之心哉? 權聄果是門孽, 而曾有嫌恨。 且臣爲戶曹參判時, 文晦父鳳祥, 以米賊抵死, 晦常懷報怨。 今日之事, 必由於此。" 鄭岦供曰: "臣平生守拙, 而應晟等皆不知面目者。 反覆思量, 莫測端倪" 云。 丁好善供曰: "臣迂拙書生, 平生謹愼。 仁川地小, 兵不滿二百, 安有以此爲亂之理哉?" 文希聖供言: "三見投檄, 極其兇慘。 卽持示諸勳臣" 云。 閔仁佶ㆍ仁佺、李廷彦、尹宖、尹繼倫、趙澈、文兼質、李顯忠、崔斗、兪涿、崔德原、崔德允、韓天斗、李承忠、柳重吉ㆍ重經、金暹、尹恮等供辭, 或與應晟、聄等相知, 或不相知, 皆無端緖, 而南宮煜則言: "得兇檄於將官聚會中, 卽馳告于大將" 云。 宰臣崔瓘、金藎國之名, 宗一之供以爲: "亦聞於應晟", 而以初不出於告書, 不問。 朴應晟、權聄面質, 應晟曰: "聄知事泄, 持綿布二匹, 遺文晦, 晦言: ‘前亦贈我紬匹。’ 此欲緩告變也。" 聄曰: "告變何等事, 而可以二布, 緩之乎?" 應晟又曰: "聄給銀四十兩於都監書字的金加屎, 誘得百餘兵爲內應, 聄云: ‘同居人德男, 亦預焉。’" 又曰: "權盼則初不欲告, 而有勸之者, 故告之。" 鞫廳請先鞫問應晟。 上引見鞫廳諸臣, 左議政尹昉曰: "應晟面質, 似有疑端。 四十之銀, 誘得百餘兵; 二端之布, 欲緩告變, 皆不近理。 宜先鞫應晟, 次鞫聄。" 上曰: "權盼若爲謀主, 則初不欲告, 何也? 何人勸之乎? 詳問此端。 逆獄累起, 不幸莫大。 切宜審察, 俾無冤枉。" 鞫廳更問應晟, 應晟曰: "權盼主謀之說, 不出臣口, 乃宗一之爲也。 聄言: ‘擧事之日, 迫脅權盼則似可聽從’, 而事迹未明, 初不欲告, 諸大將使之發告矣。" 金加屎招曰: "不知一字, 本非書字的。" 問于都監, 如其言, 乃釋之。 完豐君 李曙、刑曹判書申景禛、綾城君 具宏、綾川君 具仁垕等上箚言:
伏聞兇賊應晟之招, 有數三大將, 令渠援引權盼之語。 不勝驚駭, 略陳曲折。 前見文希聖處所投兇書, 以爲必有兇徒, 及應晟、宗一等相繼來告, 始知權聄等之謀, 而臣等諸勳臣之意, 以從前有情外之謗, 只欲待其事發, 與之決戰, 不敢爲發告計。 頃見相臣申欽, 備言此意, 相臣曰: "干戈相接, 勝敗難料, 決不可如此。" 臣等始相欲鉤問應晟等, 許其發告, 而權盼之說, 宗一前日聞於應晟, 而應晟之來見臣等, 在於其後, 亦不言及權盼。 日字先後, 明若觀火, 願令鞫廳參考, 以雪厚誣。
上以兇賊之言, 不必與較, 答之。 朴應晟刑訊壓砂、烙刑, 終不更言。 鞫廳啓言: "此賊與權聄、文晛, 往來通謀, 事泄之後, 始乃微告, 猶且依違, 前後變辭, 有若爲他人所勸者然。 且其當初, 與宗一所言, 逆狀昭著, 請直以逆賊處斷。" 乃正刑。 權聄刑訊壓砂、烙刑, 終不服而死。 且曰: "投兇檄者, 韓天民也", 刑訊天民, 無事實, 釋之。 洪生供稱: "父奇男, 曾與文晦父同囚, 而定配北邊。 一日往見文晦, 晦曰: ‘汝父有好還之機。 吾弟方有謀, 汝若往見, 必言於汝。 汝須往來, 傳言於吾兄弟間。’ 其後見文晛, 則晛言: ‘近有月自北食之變。 其占, 王人病死’ 云。" 及刑訊, 吐實言: "文晛相約擧事曰: ‘汝宜一如吾言。’" 更訊, 無他辭, 遂正刑。 文晛累刑, 不服。 上引見鞫廳諸臣, 問曰: "獄情如何?" 尹昉曰: "文晦等情狀, 似欲誘迷劣之徒, 爲亂言, 而告變要功也。 洪生年少愚漢, 何以知深謀乎? 權盼與文晦有怨, 且是權聄之族, 故必借重援引也。 鄭岦等尤無可據, 此外無實者亦多矣。" 判義禁金瑬曰: "今之獄事, 出於文晦, 階於李佑, 外人皆以爲疑矣。 勳臣等若聞有兇謀, 則不得不譏察, 而傍觀者, 以爲驚異矣。" 上曰: "勳臣之意, 固是爲國盡忠, 而亦不思之甚也。 若有來告者, 任其所爲, 何必干預乎?" 大司憲金尙憲曰: "幺麽文晦, 敢輕朝廷。 若知逆謀, 何不直告于國家乎? 旣知其姦, 而不加鞫問, 則兇人自此, 必接迹而起矣。" 上曰: "晦曾有上變之功, 宜姑置之, 而眞是不測人也。 若知其弟有謀, 則指示生道, 偕告可也, 而陷之死地, 其心誠可惡也。 文晛與洪生, 私相唱和怨上之言, 則似必有之。 文晦情狀如此, 晛若死於杖下, 則適所以遂晦之願也。" 尙憲曰: "晛之元情, 無怨兄之語, 此是可恕處也。" 上曰: "然。 似當引其不睦之事, 而無此語矣。 宜卽停刑, 置之絶島。" 仍命除洪生緣坐律, 諸被告在囚者, 竝令疏決。 鞫廳議啓: "李顯忠已受刑, 減死論; 崔挺豪、兪涿、德男, 坐與朴應晟、權聄等親切, 定配; 權盼、鄭岦等並皆釋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