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청에서 호패법 시행 항목에 대하여 건의하다
호패청(號牌廳)이 아뢰기를,
"호패 사목(號牌事目)에 대해서 경술년040) 의 것을 상고해 보니, 학생·교생은 모두 용모를 파기(疤記)041) 하여 후일 대신 강하는 폐단을 방지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충순위(忠順衛) 이하 전악(典樂) 이상은 거주지만 적고, 파기는 학생·교생이 모두 그 대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의논이 모두 ‘사족으로서 나이 젊고 재주가 준걸하면서 미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자와 혹은 명예와 영달을 구하지 않고 산림(山林)에서 독서하는 자도 모두 학생·교생 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 일체 특징을 찾아내어 개록(開錄)하여 스스로 차고 다니게 한다면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가 전혀 아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서 15세가 못 되어 미처 입학하지 못한 자를 모두 한량(閑良)으로 호칭하면 또한 용모를 파기하는 대상에 들어가니 매우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족의 음자손(蔭子孫)으로서 미처 입학하지 않은 자는 업유(業儒)라 호칭하고, 패각(牌刻) 안에도 모두 용모의 파기를 쓰지 말며, 다만 단자(單子) 안에 개록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 두 사목 중에 고쳐 부표(付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3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 신분-양반(兩班)
○號牌廳啓曰: "號牌事目, 考之庚戌年, 則學生、校生, 竝令容貌疤記, 以防日後代講之弊。 今則忠順衛以下典樂以上, 只書居住, 疤記則學生、校生, 皆在其中。 外議皆以爲: ‘士族之年少才俊未及決科者, 或不求聞達, 讀書林下者, 皆在於學生、校生之中。 今若一切覓疵開錄, 令自佩持, 殊非待士之道。 且童蒙之年滿十五, 未及入學者, 皆以閑良稱號, 則亦當在容貌疤記之中, 似甚未妥。 士族有蔭子孫, 未及入學者, 稱以業儒, 而牌刻中, 竝勿書容貌疤記, 只於單子中開錄宜當。 此兩件事目中, 改付標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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