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9권, 인조 3년 7월 11일 정사 2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사헌부에서 내시부·액정서 등의 계하 공사를 정원을 경유하게 하도록 건의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궁중과 부중(府中)이 일체가 되어야 하므로 일의 내외가 없이 반드시 승지를 경유하여 출납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릇 내시부(內侍府)·액정서(掖庭署)·내수사(內需司) 등 대소의 계하 공사(啓下公事)를 모두 정원을 경유하게 하여 외람되고 허위로 속이는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액정서의 모든 일은 정원에 정소(呈訴)하고, 내수사의 모든 공사는 해조에 보고하여 거행하라. 내시부는 할 일이 없으므로 전부터 본래 계하한 공사로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으니 번독하게 할 것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憲府啓曰: "宮中府中, 宜爲一體, 事無內外, 必由喉舌出納者, 其意有在。 請自今, 凡內侍府、掖庭署、內需司等大小啓下公事, 皆關由政院, 以防濫僞之漸。" 答曰: "掖庭署凡事, 呈訴于政院; 內需司凡公事, 報該曹擧行。 內侍府, 無可爲之事, 自前本無以啓下公事貽弊之事, 不必煩瀆。"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