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이 북방의 방비책을 말하고 평안 병사를 안주에 주둔시킬 것 등을 건의하다
상이 조강에 자정전(資政殿)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특진관 장만(張晩)이 아뢰기를,
"용천 부사(龍川府使) 이희건(李希建)은 바로 충의가 있고 강개한 사람인데, 용골 산성(龍骨山城)을 지켜 창성(昌城)과 의주(義州) 지방의 형세를 갖추게 하려고 합니다. 단, 내지에 방비하는 군사가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기에, 신은 별승군(別勝軍)으로는 평양(平壤)에 들어가 방어하게 하고 또 별초군(別抄軍)으로는 안주(安州)에 가서 방수하게 함으로써 변란을 대비하려고 하는데 이 군사는 3천 명에 가깝고 게다가 잡색군(雜色軍)을 합하면 1만 1천 4백 명이 됩니다."
하고, 장만이 인하여 군사를 나눌 방안에 대한 문서를 소매 속에서 꺼내어 올렸다. 상이 그것을 보고 군사가 단약한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자, 장만이 아뢰기를,
"평안 병사(平安兵使)는 안주(安州)에 가서 주둔하는 것이 마땅하겠는데 묘당(廟堂)은 구성(龜城)을 병사가 지킬 땅으로 삼으려 하니 이는 잘못 세운 계책인 듯합니다."
하고, 영사 윤방은 아뢰기를,
"장만의 말이 옳습니다. 구성은 성곽이 없으니 안주에 가서 주둔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주에 가서 주둔하는 것이 완고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주장(主將)이 내지로 물러나면 창성과 의주 지방의 장사(將士)들이 반드시 허전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하자, 장만이 아뢰기를,
"병사가 주장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구성의 변두리 땅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패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묘당과 잘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지사 오윤겸(吳允謙)이 아뢰기를,
"옛날부터 봉전(封典)028) 이 이미 완성되면 태묘에 직접 제사하는 일이 있었으니 추향 대제(秋享大祭)를 직접 거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우리 나라가 영변(寧邊)에 진영을 설치하고 반드시 병사(兵使)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겨울철에 발생할지도 모를 적의 침범을 방비하게 하는 등 서쪽 관문을 굳게 지키게 한 계책이 어찌 우연한 것이었겠는가. 지금 노적(奴賊)이 새로 심양(瀋陽)에 웅거하여 동쪽을 침략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으니, 창성과 의주의 사이에서 무기를 항시 휴대하고 변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압록강 일대가 얼음이 언 뒤에는 하나의 평지가 되니, 철기(鐵騎)로 달려오면 바람보다 빠를 것이다. 주장된 자는 마땅히 국경에 부서(府署)를 개설하고 창성·의주·구성·삭주의 인심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병사 남이흥(南以興)은 기필코 안주를 지키겠다고 한다. 안주는 곧 내지이니 남이흥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책으로는 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장만은 병사(兵事)에 밝은 장수로서 이 계책의 득실을 모를 리 없는데 탑전에서 주청한 것은 모두 남이흥을 위한 일뿐이었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군사-군정(軍政) / 역사-편사(編史)
- [註 028]봉전(封典) : 작위와 봉호를 주는 영전.
○乙未/上朝講《孟子》于資政殿。 特進官張晩曰: "龍川府使李希建, 乃忠義慷慨之士, 欲守龍骨山城, 以爲昌、義之形勢, 但內地不可無防備之軍。 臣欲以別勝軍, 入防平壤, 又以別抄軍赴戍安州, 使之待變, 而此軍近三千, 合雜色軍, 則一萬一千四百名也。" 晩仍以分軍之制, 出自袖中以進。 上覽之, 以軍士單弱爲憂, 晩曰: "平安兵使宜進駐安州, 而廟堂欲以龜城爲兵使所守之地, 似是失計。" 領事尹昉曰: "張晩之言是矣。 龜城無城郭, 不如進駐安州。" 上曰: "進駐安州, 雖似完固, 但主將退入內地, 則昌、義將士, 必有落莫之心。" 晩曰: "兵使以主將, 領兵深入于龜城極邊之地, 猝然見敗則奈何?" 上曰: "然則與廟堂熟講處之。" 知事吳允謙曰: "自古封典旣完, 有親祭太廟之擧矣。 秋享大祭, 親行何如?" 上曰: "卿言是矣。 依此爲之。"
【史臣曰: "我國設鎭寧邊, 必以兵使領兵防冬, 西門鎖鑰之策, 豈偶然哉? 卽今奴賊, 新據瀋陽, 銳意東搶, 昌、義之間, 枕戈待變。 鴨江一帶氷合之後, 則作一平地, 鐵騎之來, 速於飄風。 爲主將者, 固當開府境上, 以係昌、義、龜、朔之人心。 今者兵使南以興, 必欲守安州, 安州卽內地也, 以興之自爲身謀, 則可謂得矣。 嗚呼! 張晩以師壇宿將, 非不知此計之得失, 而榻前陳請, 無非爲以興之地, 可勝痛哉!"】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군사-군정(軍政)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