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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9권, 인조 3년 5월 17일 갑자 3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전라 감사 이명에게 명하여 남평현의 적도를 잡아 다스리게 하다

전라 감사 이명(李溟)에게 명하여 남평현(南平縣)의 적도(賊徒)를 잡아 다스리게 하였다.

이때 남평현에 은루(隱漏)된 전결(田結)이 매우 많자, 감사가 본현으로 하여금 세밀히 타량(打量)하여 활호(猾豪)를 적발하게 하였기 때문에 관문(官門)의 지척에서 보기(步騎)가 작당하여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죽였다. 조정에서 "이미 감관을 죽였으니 필시 장리(長吏)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다."고 여기고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엄하게 신문해서 주모자를 잡아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농업-양전(量田)

    ○命全羅監司李溟, 捕治南平賊徒。 時, 南平縣隱漏田結者甚多, 監司令本縣, 詳加打量, 摘發豪猾, 故官門咫尺, 步騎成群, 殺其監官及色吏。 朝廷以爲: "旣殺監官, 則必至於殺其長吏, 漸不可長。 請令監司, 査覈嚴訊, 得其謀首, 全家徙邊", 上從其議。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