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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9권, 인조 3년 5월 1일 무신 2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회답사 정립 등이 받지 않은 은을 일본에서 보내온 것에 대한 예조의 논의

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습유 시중(拾遺侍中) 평의성(平義成)이 회답사(回答使) 정립(鄭岦) 등이 머물려 두고 온 은(銀)을 보내오고, 또 예조에 서신을 보내어, 받아들이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는 뜻을 갖추어 말하였다. 이 일이 예조에 내려지자 예조가 회계하기를,

"일본 관백(關白)이 사신에게 주는 물건을 사신이 부득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대마도에 주어서 쇄환(刷還)하는 자금으로 삼게 하였으니, 이는 사신의 사수(辭受)에 관계되므로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신으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소서. 단 그 서계(書契)를 보건대 예(禮)에 의거하여 논란하였는데 말 뜻이 매우 옳습니다. 완전히 봉하여 도로 준다면 대마도 사람은 필시 머리 숙이고 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신의 말대로 절반은 받아 동래부(東萊府)에서 왜인에게 공급하는 자금으로 삼고 절반은 돌려보내어 사신 접대에 드는 비용 및 쇄환 인구에 드는 뱃삯과 식량의 비용에 쓰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의하여 잘 말을 해서 도로 주고 서계는 사신으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라는 뜻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답장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사신에게 준 물건을 모두 공가(公家)에 귀속시키는 일은 무리일 것 같으니, 사신 이하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라."

하였다. 정립 등이 세 번이나 소장을 올려 사양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면
  • 【분류】
    외교-왜(倭)

    日本國 對馬州太守拾遺侍中平義成, 送回答使鄭岦等所留之銀, 且致書于禮曹, 備言理合收歛之意。 事下禮曹, 禮曹回啓曰: "日本關白贈給使臣之物, 使臣不得已領受, 仍給馬島, 以爲刷還之資, 則此係使臣辭受之事, 非國家所可預知, 着令使臣處置。 但見其書契, 據禮論難, 辭義甚是。 欲完封還給則馬島之人, 必不肯俯首持歸。 今若以使臣之言, 受其一半, 以爲東萊府 倭人供給之資, 還其一半, 以酬接應使臣、刷還人口、雇船口糧之費, 似合事宜。 依此措辭還給, 而書契則令使臣處置之意, 令承文院措辭修答何如?" 答曰: "依啓。 贈給使臣之物, 盡歸公家, 似爲無理。 使臣以下, 優數分給。" 鄭岦等三上疏以辭。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