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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3월 22일 경오 1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엄성·김치·윤순지·유백증·김남중·박정현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다

엄성(嚴惺)을 집의로, 김치(金緻)를 경상 감사로, 윤순지(尹順之)를 홍문관 교리로 삼고, 특별히 정온(鄭蘊)을 제수하여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이때 정온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을 신구한 것 때문에 크게 당시의 공론에 거슬리어 오래도록 청반(淸班)에 의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에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유백증(兪伯曾)을 사인으로, 김남중(金南重)을 수찬으로, 고부천(高傅川)을 정언으로, 박정현(朴鼎賢)을 사은사로 삼았다. 박정현선조께서 임진년에 대궐에 떠나던 날 주서로서 거가를 따라 송경(松京)까지 갔다가 기사초(記事草)를 불태워버리고 밤을 틈타 도망하였는데, 그때에 함께 도망한 임취정(任就正)김선여(金善餘)도 붓을 잡던 신하들이다. 그 뒤에 전조(銓曹)가 이 사람들을 의망하자, 선조께서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에 인재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어찌 도망군을 의망할 수 있겠는가."

하여, 선조 때에는 끝내 복관(復官)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박정현이 오늘날에 와서는 표문을 받들고 천조에 가는 임무를 맡게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9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庚午/以嚴惺爲執義, 金緻慶尙監司, 尹順之爲弘文館校理, 特授鄭蘊爲司諫院大司諫。 時以救, 大忤時議, 久不擬淸望, 故有此特除。 兪伯曾爲舍人, 金南重爲修撰, 高傅川爲正言, 以朴鼎賢爲謝恩使。 鼎賢宣廟壬辰離宮之日, 以注書隨駕到松京, 焚記事草, 乘夜逃走, 其時同逃者任就正金善餘亦秉筆之臣也。 其後銓曹以此人等擬望, 宣祖下敎曰: "我國雖乏人, 豈以逃亡軍擬望乎?" 在宣祖時終不得復官。 而鼎賢今日, 至爲玉帛朝天之任, 深可歎也。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9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