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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8권, 인조 3년 3월 3일 신해 1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제주의 공상을 추징하는 영을 해제하고, 무남·무녀의 세포를 감하도록 명하다

제주(濟州)의 공상(貢上)을 봉진하지 않은 것을 추징하는 영을 해제하고, 대정(大靜)의 무남(巫男)·무녀(巫女)의 세포(稅布)를 감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제주 사람 김효의(金孝義) 등이 상언하기를,

"본주는 바다 밖에 멀리 떨어져 있어 공상하러 가는 뱃길이 걸핏하면 두어 달씩 걸리고 혹 표몰되기도 하여 어공(御供)을 빠뜨리는 수가 많아 추징하는 폐해가 없었던 해가 없습니다. 또 대정에 있는 신사(神祠)는 혁파한 지 오래인데도 무남·무녀의 세포라 하여 해마다 받아내므로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 곳 백성의 고통을 굽어 살피시어 끝없는 폐해를 없애주소서."

하였는데, 호조가 그들의 소청을 들어주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8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辛亥/命除濟州貢獻闕封者追徵之令, 蠲大靜巫男、巫女稅布。 先是濟州金孝義等上言曰: "本州僻處海外, 貢獻舡路, 動經數月, 間有漂沒之患, 御供闕封居多, 追徵之弊, 無歲無之。 且大靜所在神祠則革罷已久, 而稱以巫男、巫女稅布, 年年徵捧, 民殆不堪。 伏願俯察遐氓之悃, 以除無窮之弊。" 戶曹請從其願,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8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