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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1월 19일 무진 3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중관이 대비의 명에 따라 맹인을 입궐시키려 했으나 병조 참의 김육이 저지하다

중관(中官)이 대비(大妃)의 명에 따라 맹인(盲人) 7명을 흥원문(興元門) 안으로 끌어 들였는데, 이는 대개 기복(祈福)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병조 좌랑 김육(金堉)이 지휘하여 들이지 못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상의 명이 있지 않는 한 감히 금문(禁門)에 잡인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였다. 중관이 온갖 공갈을 다 하였지만 끝내 데리고 들어오지 못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73면
  • 【분류】
    왕실(王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中官以大妃命, 引入七盲人於興元門內, 蓋爲祈福事也。 兵曹佐郞金堉麾而不納曰: "非有上命, 不敢納雜人於禁門。" 中官百端恐喝, 終不得引入。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73면
  • 【분류】
    왕실(王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