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이 장만·이광정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우찬성 이귀(李貴)가 공좌(公座)에서 상신(相臣)을 모욕하여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상께서 그날 함께 참석했던 훈신(勳臣)과 재신(宰臣)을 특별히 부르시어 그때의 실상을 하문하셨으니, 이는 장차 처치하시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따라서 훈신과 재신으로서는 명백하게 진달했어야 마땅할 것인데, 연원 부원군(延原府院君) 이광정(李光庭)과 옥성 부원군(玉城府院君) 장만(張晩)은 감히 천위(天威)가 지척(咫尺)인 자리에서 우물쭈물하며 머뭇거렸는가 하면 여러 차례 하문하셨는데도 끝내 바른 대로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섬길 때는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신하의 도리가 실로 이러한 것입니까. 대관(大官)도 이러한데 소관(小官)들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탑전에서도 이러하니 먼 외방의 짓이야 알 만합니다. 듣고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물정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 있으니,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금이라도 숨긴 자취가 있으면 임금을 속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훈구(勳舊)인 중신(重臣)으로서 반드시 그러한 작태가 없었을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 차례째 아뢰니, 이에 따랐다.
장만과 이광정은 상이 불러 하문했을 때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사대부 대부분이 장만 등을 정직하지 못하게 여겼다. 그런데도 감히 말을 하여 탄핵하지 못한 것은 대개 이귀를 두려워해서였는데, 김상헌(金尙憲)이 사간원의 장관이 되자 그 날로 논계하였으므로 모두가 통쾌하게 여겼다. 김상헌이 안색을 바로 하고 조정에 서서 홀로 풍도를 지켜가며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킬 수 있었는데, 늘 기휘(忌諱)에 저촉된 나머지 재직한 날이 너무도 짧았으니, 애석한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7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丙寅/諫院啓曰: "右贊成李貴於公座中, 詬罵相臣, 大損體面, 自上特召其日同參勳宰, 問其實狀, 將欲有所處置。 爲勳宰者, 所當明白陳達, 而延原府院君 李光庭、玉城府院君 張晩乃敢含糊囁嚅, 咫尺天威, 屢勤下問, 而終不直對。 人臣事君無隱之道, 固如是乎? 大官尙然, 小官何責, 榻前如此, 遠外可知。 聞者莫不駭愕, 物情久而愈激, 請竝命罷職。" 答曰: "如有一毫隱諱之跡, 難免欺君之罪, 但此兩人, 俱是勳舊重臣, 必無如此之態矣, 其勿更煩。" 三啓乃從。 張晩、李光庭召問之時, 不以實對, 士大夫間, 多不直晩等, 而不敢發言彈劾者, 蓋畏李貴也。 金尙憲爲諫長, 卽日論啓, 群情咸快之。 尙憲正色立朝, 獨持風裁, 可以振擧頹綱, 而每觸忌諱, 在職之日甚罕, 惜哉。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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