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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8권, 인조 3년 1월 12일 신유 3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병조 판서 김상용과 좌랑 김남중을 파직하다

병조 판서 김상용(金尙容)과 좌랑 김남중(金南重)을 파직하였다.

지난해 겨울 변신(邊臣)이 여러 차례 노적(奴賊)의 정세를 보고해 오자 위에서 아직 서쪽에 부방(赴防)하지 않은 삼남(三南)의 군사를 미리 정비하여 변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병조가 잘못 이문(移文)하여 마치 징발(徵發)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하였으므로 병조의 관원을 파직하도록 명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7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罷兵曹判書金尙容、佐郞金南重職。 上年冬, 邊臣屢報奴賊聲息, 自上預令三南未赴西軍, 裝束待變, 而兵曹誤爲移文, 有若調徵之擧, 故命罷兵官。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7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