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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1월 9일 무오 6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김류·신경원·윤훤·이원익·윤방·이정구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다

김류(金瑬)를 이조 판서로, 남도 병사(南道兵使) 신경원(申景瑗)을 북도 병사로, 윤훤(尹暄)을 병조 참판으로, 이원익을 세자사(世子師)로, 윤방(尹昉)을 세자부(世子傅)로, 이정구(李廷龜)를 좌빈객(左賓客)으로, 오윤겸(吳允謙)을 우빈객(右賨客)으로, 정엽(鄭曄)을 좌부빈객(左副賨客)으로, 정경세(鄭經世)를 우부빈객(右副賓客)으로, 이식(李植)을 보덕으로, 정백창(鄭百昌)을 필선으로, 강석기(姜碩期)를 겸 사서로, 유백증(兪伯曾)을 겸문학으로, 김광현(金光炫)을 사서로, 심지원(沈之源)을 겸 설서로, 이목(李楘)을 집의로, 정종명(鄭宗溟)을 검상으로 삼았다.

이식의 처는 상의 이모의 딸이고, 정백창의 처는 중전(中殿)의 언니이다. 당초에 이조가 다른 사람을 보덕에 의망했는데 상이 다시 의망하도록 명했기 때문에 이식을 추가로 의망하여 낙점(落點)을 받았다. 이조가 또 다른 사람을 필선에 의망했는데 상이 다시 의망하도록 명하면서 이르기를,

"옥당의 서벽(西壁) 중에 직차(職次)가 걸맞는 사람으로 의망하라."

하였다. 이는 대개 정백창이 당시 홍문관 부교리였기 때문이다. 대교(待敎) 한흥일(韓興一) 역시 부망(副望)으로 설서가 되었는데, 한흥일은 곧 중전의 사촌 오빠였다. 이에 식견있는 사람들이 우려하여 말하기를,

"옛날부터 내족(內族)을 편애하고 나라를 망치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주상은 원자(元子)를 새로 책봉하는 때에 반드시 외척으로 춘방(春坊)을 보도하는 관원을 삼으려 했으니, 이는 주상이 먼저 나이 어린 세자에게 편사(偏私)하는 뜻을 보인 것이다. 외척이 국정에 간여하는 조짐이 이로부터 시작될 줄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 병조에 하교하였다.

"익위사(翊衛司)의 관원은 생원·진사 중에서 가려 의망하라."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6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以金瑬爲吏曹判書, 南道兵使申景瑗爲北道兵使, 尹暄爲兵曹參判, 李元翼爲世子師, 尹昉爲世子傅, 李廷龜爲左賓客, 吳允謙爲右賓客, 鄭曄爲左副賓客, 鄭經世爲右副賓客, 李植爲輔德, 鄭百昌爲弼善, 姜碩期爲兼司書, 兪伯曾爲兼文學, 金光炫爲司書, 沈之源爲兼說書, 李楘爲執義, 鄭宗溟爲檢詳。 之妻, 上之兩姨姊妹也。 百昌之妻, 中殿之姊也。 吏曹初以他人擬輔德望, 則上命改望, 故李植追擬而受點。 吏曹又以他人擬弼善望, 則上命改望曰: "以玉堂西壁中, 職次相當人擬望。" 蓋百昌時爲弘文館副校理故也。 待敎韓興一亦以副望爲說書, 興一卽中殿從父兄也。 識者見而憂之曰: "自古偏昵內族者, 鮮不亡其國。 主上乃於元子新冊之時, 必欲以椒親爲春坊輔導之官, 則是主上先示偏私之意於沖年之主也。 安知外戚預政之漸, 自此始耶?" 下敎兵曹曰: "翊衛司官員, 以生進中擇擬。"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6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