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의 대오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경기 감사 한여직에게 하유하다
총융사 이서(李曙)가 아뢴 군병의 대오(隊伍)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경기 감사 한여직(韓汝溭)에게 하유하였다.
"총융사가 관할하는 기내(畿內) 4개 진관(鎭管)에 소속된 각 고을의 군병을 당초 5영(營)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개 영에 3부(部), 1개 부에 3사(司), 1개 사에 3초(哨)를 두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았는데, 순전히 3이라는 수를 쓴 것은 병가(兵家)의 수에 관한 설과 어긋날 뿐이 아니다. 강도(江都)에 있는 군의 경우 자연히 1개 영으로 되고 수영(水營)도 1개 부가 되기 때문에 군사의 수효 또한 부족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다시 《연병기실(鍊丙紀實)》의 분수법(分數法)에 따라 1개 영에 3부를 두고 1개 부에 2사를 두고 1개 사에 5초씩으로 마련하되, 보군(步軍)만 쓰면 보군의 수가 모자라게 될 것이니, 사(司)마다 중초(中哨)에는 으레 마군(馬軍)을 포함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7영(營)으로 나누어 진관(鎭管)의 법을 따르려 하면 분배한 숫자가 서로들 크게 맞지 않을 것인데, 오직 부근과 어긋나지만 않게끔 신경을 쓰라. 그리하여 우영(右營)의 중부(中部)에는 1개 사(司)를 더 두고 후영(後營)의 좌부(左部)에는 2개 초(哨)를 감하는 등 대오를 편성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사용하는 기치(旗幟)도 이에 의거하여 마련하라.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한 번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 결과를 점검하라. 기계가 예리하지 못하거나 복색이 난잡한 군병, 그리고 기예가 유독 심하게 생소한 자나 좌작(坐作) 진퇴(進退)를 법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하여 군법대로 시행하라. 경은 잘 알아서 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6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以摠戎使李曙軍兵作隊之制, 下諭於京畿監司韓汝溭曰: "摠戎使所管畿內四鎭管所屬各邑軍兵, 初作五營, 故以每營三部, 每部三司, 每司三哨爲式矣。 純用三數, 非徒有乖於兵家數說。 江都之兵, 自成一營, 水營又作一部, 故軍數亦爲不足。 更依《鍊兵紀實》分數之法, 每營三部, 每部二司, 每司五哨磨鍊, 而徒用步軍, 步軍之數不贍, 每司中哨, 例以馬軍間之。 分爲七營, 欲從鎭管, 則所分之數, 大相不均, 惟以不失附近爲主, 右營中部則加一司, 後營左部則減二哨, 分伍作隊, 亦用活法, 而所用旗幟, 依此磨鍊。 待秋間一番合操, 以別勤慢。 其有器械不利服色錯雜軍兵、技藝尤甚生踈、坐作進退不如法者摘發, 以軍法從事, 卿其知悉。"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6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