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8권, 인조 3년 1월 4일 계축 2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예조가 장악원에게 남악을 연습시킬 것을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왕세자의 책봉례(冊封禮)를 거행한 다음에는 전하께서 회백관례(會百官禮)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백관을 모두 참여시킬 수는 없으나 상수연(上壽宴)의 예에 따라 2품 이상과 당하 시종관(侍從官)들만은 나와서 참여해야 할 것이니, 장악원(掌樂院)으로 하여금 우선 남악(男樂)을 연습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니다. 정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禮曹啓曰: "王世子冊禮後, 殿下將行會百官之禮, 而百官不可盡參, 依上壽宴例, 二品以上及堂下侍從之官, 當爲進參, 令掌樂院, 姑以男樂隷習何如?" 上曰: "連歲凶荒, 百姓飢饉, 此非宴樂之時, 其停之。"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