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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7권, 인조 2년 12월 29일 기유 5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간원이 일처리를 태만하게 하는 비국의 유사 당상을 추고하라고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비국을 설치한 목적은 변방의 일을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처럼 매우 다급한 날을 당하여 경보가 잇따라 이르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야 느릿느릿 개좌(開坐)하였으니 지극히 그릅니다. 유사 당상을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느릿느릿 회좌(會坐)하는 잘못은 거의 대부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諫院啓曰: "備局之設, 專爲籌邊, 當此孔棘之日, 警報踵至, 而恬不動念, 經日之後, 緩緩開坐, 極爲非矣。 有司堂上請推考。" 答曰: "依啓。 緩緩來會之失, 擧皆難免矣。"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